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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호/369호] 사설_학생생활지도법,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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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8-09 11:33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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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법,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교육 현장이 뜨겁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을 때리다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경찰관을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 6월 경기도 수원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다른 학생과 싸워서 상담을 하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톱을 들고 와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두 사안은 교권 보호 요구로 이어졌다. 전교조, 교총 등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학생생활지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월 14일 국회에서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의 공동주최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교사노조가 제안한 개정안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지도’를 삭제하고 ‘③ 학교의 장은 1항에 따른 징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와 ‘④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인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원은 ‘학교의 장’을 실질적 행사 주체인 교사를 포함하는 ‘교원’으로 변경해 ③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 홍보물에는 전문가,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안내되었는데 교사 8명만 토론자로 참석했고 ‘학부모의 목소리’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받은 편지를 대신 읽는 것으로 대체했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고 그 행동이 교실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현실에 모두가 공감한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려 하지 않고 갈라치기 여론에 휩쓸리며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아쉽다.

 익산 초등학생은 강제 전학을 온 지 5일 째 되는 날이었다. 학교폭력(아래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학생 수는 코로나 이전엔 연간 2천 명, 원격수업을 하던 2020년, 2021년엔 연간 1천 명이다. 등교일수가 늘어난 올해는 그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생활지도 요구엔 학생 ‘분리 조치’도 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학폭에서 상대방 학생을 전학 보내라는 것과 교권 침해 사안에서 학생을 안 보이게 해달라는 건 똑같은 얘기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디에나 힘든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들을 일반화해서 법령을 강화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학폭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 학폭과 교권 침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학교는 ‘교육’ 기관이라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조치’인지 ‘상담’인지 ‘치료’인지….

 학교마다 상담교사를 필수로 배치하는 건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상담교사도 포함돼서 교사 정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원단체도 조심스럽다고 한다. 법령 개정보다 이런 불합리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우선 아닌가.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드는 건, 누군가를 배제하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 원칙과 상식을 지켜낼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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