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돋보기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돋보기

[22년 7월호/368호] 상담실Q&A (11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2-07-07 11:10 조회717회 댓글0건

본문

Q.안전에 무신경한 담임 때문에 일어난 사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교실 창가에 위치한 사물함에 올라가서 창문을 닫던 중 옆의 친구에 의해 손가락이 창문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곳에는 안전바도 없었고, 선생님은 창문을 닫을 때 사물함에 올라가서 닫으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키가 작기 때문에 사물함에 올라가지 않고 창문을 닫을 수 없는데도 선생님께서는 안전바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물함 위로 올라가 창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아이가 창문을 닫던 중 손이 끼어 다쳤다는 이야기만 전하시고 상대 학생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셨고, 어떠한 추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렸고, 상대 학생을 알려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가요?”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고 사물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교장 선생님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안전지도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으나 역시 개선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선생님이 다친 아이에 대한 배려가 없으신 부분 등을 교육청에 민원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선생님 한 분이 학부모회장에게 제가 넣은 민원의 내용을 3학년 학부모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작년에 큰아이의 담임선생님과 했던 상담의 내용도 있었으며 그것이 왜곡되어 3학년 학부모들에게 전해져 있었고, 저의 아이가 골절을 당한 것도 사실과 다르게 저희 아이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에 비밀로 올린 민원을 3학년 학부모 모두에게 알린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아이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 큽니다. 3학년 학부모들은 선생님과 학부모회장에 의하여 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장은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지시하신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같은 학년 부모님들이 알고 공감했으면 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을 먼저 묻고 그 내용을 알려야 하지 않으셨을까요? 선생님의 변명을들으니 가슴이 더 아파옵니다.

A.상담실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니 많이 놀라고 걱정되셨겠습니다. 더구나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서 교실 창문을 닫다가 발생한 사고라니 더 염려되고 화도 나셨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이 더 우려스럽게 느껴지네요. 무엇보다 아이는 괜찮은지요?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내 받으셨는지요? 만약 안내받지 못하셨다면 선생님께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어머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셨는데 안전조치는 없고, 오히려 그 내용이 어머님 동의, 허락의 절차 없이 공개되어 어머님과 자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니 무척 난감하고 화가 나셨겠습니다. 그 문제는 학교에 정식으로 제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교실 안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점검해야 하는 것 또한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학교 안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님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가정폭력 상담 이후 학교와 교사를 불신하게 된 아이

 제가 일을 하면서 오래 알아 온 초등 5학년 아이의 일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보건실 선생님이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아빠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아들만 둘이고 그 중 둘째 아이인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아이를 키우면서 있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건 선생님이 아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에게 보고하였고 교장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의 말로는 아버지의 신체적 폭력, 어머니의 정신적 학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생기고 부모는 이혼을 하였고, 아버지는 현재 집을 나가신 상태이며 어머니는 일을 하느라 바쁘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충분히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는 죄책감과 학교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분노하고 우울증이 생겨 선생님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 장난치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손목을 꺾으며 “미친 새끼야, 왜 내 수업에 방해를 하느냐?”고 하자 아이도 선생님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있을 수 없어 위클래스에 가도 상담 선생님이 “심심하게 해서 못 오게 하겠다.”고 하여 아이가 갈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교감 선생님에게도 욕을 하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감 선생님을 만나 봤는데 아이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최소 전학을 가야 하고 최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교에 가지 않고 있으며 어머님이 전학을 시키려고 알아보고 절차를 밟는 중인데 전학 가려고 했던 학교에서도 아이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 전이라 안 된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와 연락을 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학교가 학교 입장만 생각하고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A.상담실입니다.학교에서 아동폭력을 인지한 선생님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나,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하고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절차만 밟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학생이 부풀려서 이야기했다고 하시지만 학교의 신고, 두 아이의 심리, 이혼 등 정황으로 보아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정폭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학교와 선생님, 상담 선생님 등으로부터 학생이 느꼈을 배신감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초등 5학년의 어린 학생의 잘못된 행동과 징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품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더욱 아쉽습니다. 어머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도 찾아가셔서 그동안 아이가 겪은 힘들었던 상황과 현재 상담, 치료는 물론 가정에서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학교에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심경은 충분히 받아 주시되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해줘야 합니다. 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가 강제전학입니다. 미리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대응하시고 무엇보다 아이의 심리치유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의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