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돋보기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돋보기

[22년 6월호/367호] 사설_거꾸로 가는 지방 선거 (15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2-06-08 17:29 조회750회 댓글0건

본문

거꾸로 가는 지방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가 494명, 전체선출 인원의 12%에 달한다. 496명이 무투표 당선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20년 만이고, 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2018년 지방선거보다 5배가 넘는 수치다.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6명, 지역구 기초의원 282명, 기초비례의원 99명 등이 무투표 당선됐다. 후보자의 공보물과 투표용지 없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구의원, 시의원이 당선됐고 심지어 주민들이 투표조차 못하고 당선된(당선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구청장과 군수도 6명이나 된다.(대구 중구청장, 대구 달서구청장, 광주 광산구청장, 전남 보성군수와 해남군수, 경북 예천군수)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빼앗긴 2022년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서울을 예로 들어보면, 올해 154개 선거구에서 373명을 뽑는 구의원 중 무려 107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3명 중 1명이 공천만으로 무혈입성한 것이다. 4년 전 7회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는 8명에 불과했고 6회는 22명, 5회는 2명이었다. 4회 지방선거에서는 단 한 명의 무투표 당선자도 없었다. 무투표 당선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관위에 등록된 서울지역 무투표 당선자 명단에 따르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24명이다. 전체 무투표 당선자의 20%가 넘는 사람이 전과가 있는 것이다. 또 최근 5년간 10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12명이고 체납액이 1,5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있다.(5월 17일 헤럴드경제) 이는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식 공천과, 공천 과정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도록 한 결과다. ‘국민참여 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당에 줄 선 사람들, 상층부나 추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에게 잘 보인 사람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한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당 사람’을 당선시키는 선거인 것이다. 빨강과 파랑 지도를 그만 보고 싶으면 하루 빨리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2년 후가 총선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도배하는 현상은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정당과기호를 붙이지만 않았을 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진보, 중도, 보수로 진영을 가르고 단일화를 거치며 선거 전부터 내부 싸움으로 진을 뺀다. 심지어 단일화가 끝난 지역에 전략 공천 식으로 뒤늦게 후보를 내리꽂은 곳도 있다. 정책 선거가 아닌 색깔론으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에서 양쪽의 공약은 별 차이가 없다. 현 교육감의 정책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기존 체제에서 교육받은 학생들까지 ‘바보’, ‘기초학력 미달자’로 만들어 버렸다.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교육감은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가 나았다 면서 예전으로 후퇴하자는 주장까지 대두됐다.

 5월 27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다는 교육감 후보들에게 반성과 공약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교육감 선거에 나올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라.”

타임머신을 타야 할 사람들이 많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