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호/367호] 상담실Q&A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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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6-08 16:23 조회733회 댓글0건본문
Q. 학교 출입문을 막고 교복 단속을 심하게 하는 교장 선생님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 교장 선생님 문제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출입문이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차도 쪽 출입문만 개방을 하고 아파트, 산책로 쪽 출입문을 잠그더니 얼마 전에부터는 출입문 위에 가시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학교 내 건물 출입구도 한두 군데만 열어서 그 곳에서 교장, 교감, 체육교사가 학생 교복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학교 공간에서 모임을 진행해 왔는데 예고 없이 문이 잠겨 있어서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불편한 상황입니다. 학생, 학부모들에게 고지도 안하고 갑자기 출입문을 잠그고 철조망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불이 나거나 지진이라도 나면 대피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소방법 위반이 아닌가요?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교복 단속을 하면서 어떤 아이에게 “이럴 거면 공장에나 다녀라”라는 말을 했다고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해주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에게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용이라고 하여 아이들이 “얘 다리 아파요”라고 하자 “보여 봐라”고 하면서 가정교육을 운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교장 선생님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막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무실에 학부모와 아이들이 있는데도 호통을 치고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함부로 대하여 불만이 많고 학부모들이 나서주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이기도 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학년부장, 교감, 교장에게 보고하여 교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회 회장이 있는 단톡방에도 의견을 올렸는데 대답이 없고, 어떤 반대표는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교장이 철조망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면 된 거 아니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반응으로 보아 학부모회가 뜻을 같이 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교장 선생님 편에 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으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상담실입니다. 갑작스러운 교문 일부 폐쇄와 교복 단속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불편함과 부당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등교시간에 교문과 건물 출입문을 일부 폐쇄할 수는 있으나 단지 학생들의 복장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교복을 단속하면서 ‘이럴 거면 공장에나 다녀라’고 한 것은 학생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이자 노동자를 비하하는 비교육적인 발언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단순히 출입구를 막고 철조망을 친 것이 불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소통하지 않고 학생과 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를 보이며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느껴집니다.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기로 하셨으니 부적절한 언행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내 구성원들과 민주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문의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내에서 소통을 통해 의문사항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내에서 가능한 노력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공적으로 함께 대응하면 좋을 텐데 어렵다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마침 학부모 운영위원이시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민원이 아니라 학부모 운영위원으로서 학부모의 대표성을 가지고 공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를 위해 가능한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장 선생님이 학생 복장 단속에 유독 엄격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과 상벌규정을 살펴보시고 ○○도 학생인권조례도 살펴보신 후 교장 선생님의 주장에 대해근거를 준비하여 면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을 보시고 만일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학생생활규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토론하고 개정하는 것이 더욱 교육적임을 말씀하시고 개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관문 폐쇄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할 때 학생 안전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 보이지만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상을 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입학하자마자 코로나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매일 등교를 하게되어 너무 좋아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수업시간 중에 식물을 관찰하다 우리 아이가 옆에 여자 아이를 장난으로 툭툭 건드리고 도망을 가자 그 여자 아이가 따라오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다친 줄을 몰랐는데 며칠 지난 후에도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가니 코 연골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원인 제공을 했다면서 상대 부모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고 그쪽에서는 휴일 내내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대 부모는 지금 수술 날짜가 잡혀 수술을 해야 하고 후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도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민 것도 아니고 쫒아오다 넘어진 건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책임은 어디까지인지궁금합니다.
A. 상담실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대방 부모님의 연락을 받으시면서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겠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도 안전공제회에 대해 많이 알고 안내해 주시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연락처를 주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셨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담임 선생님께 수업 중 일어난 사고는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으니 신청해 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아이들이 수업 중에 장난치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사고 처리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받으시고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다친 아이와 아이 부모님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친 아이와 그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안전공제회에서 후유 장해까지 보상을 해주니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장난을 하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없지만 상대 부모님이 후유장애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고 이해하시고 학교 안전공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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