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호/376호] 기획특집_학교폭력의 현주소와 방향(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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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04-13 16:25 조회451회 댓글0건본문
학교폭력의 현주소와 방향
요즘 학교폭력이 최대 관심사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대응 논란으로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안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 회는 3월 9일~10일 초등 학부모와 중·고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교육을 진행하고, 3월 16일 국회 TV ‘정관용의 정책 토론’에 출연해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양당 국회의원과 쟁점 토론을 했다. 3월 21일에는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논의된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학교폭력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지 짚어보았다.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정순신 사태는 돈 있고 권력 있는 특권 계층의 법꾸라지 행태일 뿐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행태가 아니라 학교 폭력이 생기부에 기록된 이래 소위 ‘있는 사람’들 부류에서 통용되었던 방법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아래 ‘자치위’)가 학교 안에 있던 때에도 대학 입시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까지 집행 정지와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기부 기재를 지연시켰다. 이번 사안도 교육 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아래 ‘심의위’)가 이관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정순신 사태는 법과 제도의 틈새를 악용한 당사자를 징계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래 ‘학폭법’)은 가해학생을 징계하는 것보다 피해학생이 다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법이다. 법령에도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2004년에 제정된 학폭법이 2012년 교사 개입 금지등 강화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문성을 이유로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했어도 마찬가지 다. 형법도 아닌 학폭법을, 사법기관도 아닌 학교에 어설프게 적용해 오히려 학교폭력 접수 건수를 늘리고 변호사들 지갑만 두둑하게 해주고 있다.
우리 회는 오랫동안,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사안은 경찰에서 다루고, 경미한 갈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구, 선도위)에서 교육적으로 다루자고 주장해 왔다. 전문성이나 신뢰성이 문제라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갈등조정 전문가와 학부모 위원을 투입하면 된다. 학교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불공정 하게 처리하고, 교사가 은폐·축소하는 것을 막자고 학폭법을 강화하고 수십 차례 개정해 왔지만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순신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즘 학교폭력이 많아졌다고 하던데?
학교폭력은 결코 심각해지거나 많아지지 않았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3월에 국회에 제출한 교육부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
2022년에 2만 건으로 추정된다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7년~2019년에는 3만 건이 넘었다. 이렇게 수치로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을 언론에서 왜 계속 늘었다고 왜곡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행정심판 건수다. 가해학생이 선도조치에 불복한 ‘심의건수 대비 행정심판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19년 2.9%까지 계속 증가했다. 그러다가 2020년에 3배 이상 증가한 7.7%를 기록했다.(표1) 2020년은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가해 학생 조치 중 1호~3호는 생기부에 기재를 유보하기 시작한 해다.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3호 이하로 조치를 낮추기 위해 행정심판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20년에 행정심판이 폭증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의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부 조치만 기재를 유보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던 2019년 2월, 이미 우리 회는 논평에서 이러한 지점에 우려를 표하고 ‘법적 분쟁만 야기할 뿐이니 모든 조치에 대해 생기부 기재를 하지 말자’고 주장했었다. (논평 보기 https://bit.ly/42HJfOB)
학교폭력이 흉포화되었나?
학교폭력이 흉포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영향이 큰 것 같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2022년 1차, 전국)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응답한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순으로 언어폭력이 2위인 신체폭력과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선 언어폭력이든 신체 폭력이든 심각성은 똑같지만 사회적으로 ‘흉포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초·중·고 모두 공통으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체폭력(2위), 집단따돌림(3위) 순으로,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2위), 사이버폭력(3위) 순으로 피해를 당했 다고 응답했다. 참고로, 심의위에 접수되는 사안들 중엔 ‘이런 것도 학교폭력인가’ 할 정도의 경미한 사안들도 많다.
학교 자체해결 요소를 모두 충족하지만 피해 측의 요청으로 심의위까지 올라오는 사안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욕이나 비하 발언이 아닌 일상적으로 주고받던 언어도 둘 사이에 관계가 나빠졌거나 상황에 따라 기분이 상했으면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 로 접수된다.
‘학교폭력이 아닌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남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광범위하다.
학교 자체해결제도의 성과는?
예전에도 학교장의 자체해결은 가능했지만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유명무실했다. 2020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심의위 전에 학교 전담기구를 반드시 거치게 되었고 전담기구에서는 자체해결로 종결할지 심의위로 올릴 것인지만 논의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이 증가한 이유를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분석하지만 교장의 자체해결권이나 교권이 없어서 학교폭력 지도를 못한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폭법 에 교사의 개입, 중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행 학폭법의 가장 큰 한계이자 문제점이다. 상대방 보호자의 연락처도 알려 줄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가해학생 선도조치 판단 요소 중 ‘화해 정도’는 보통이나 낮음(매우높음 0점, 높음 1점, 보통 2 점, 낮음 3점, 없음 4점) 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조치가 강함) 학폭법에 교사의 중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만이라도 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체해결제도는 의미가 없다.
즉시분리는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나?
2022년 ‘즉시분리’가 시행될 때 이것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법 개정 시점에 교원단체들과 우리 회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을 찾아가 이 조치가 가져올 파장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청했었는데 그 우려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안조사도 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한 측의 얘기만 듣고 상대방을 분리시키는 것은 가·피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인 신고나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나중에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거나 가·피해가 바뀌었거나 아예 가담하지 않은 학생이었던 경우, 이미 침해받은 학습권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관련이 없는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내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 있었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험이나 내신 성적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 고, 차후 보복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신고를 하고 상대방이 즉 시분리(최대 3일) 된 후에 잘못 알았다고 철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즉시분리를 더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한다는 건 학교를 법적 쟁송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해 추정 학생을 학교 내 별도 공간에 분리시킨다는 것은 피해학생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휴 공간도 없고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할 담당교사나 대체 프로그램도 없다.
학교폭력 조치의 생기부 기재 연장과 대입(정시) 반영, 실효성과 파장은?
생기부 기재를 강화할수록 법적 쟁송은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상급학교 진학 시 입시원서에 기록되는 걸 피하려는 행태가 이 정도인데 대입에 반영한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찾아갈 것이다. 현재 4호 이상 조치를 받으면 3호 이하로 낮추려고 하는 것처럼 생기부 기재 기간을 연장하고 영구 보존하게 되면 7호나 8호 조치를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퇴율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학교폭력에 연루될 경우 학교를 그만두면 학폭법에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행 학폭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 즉 교육청의 초등과와 중등과의 관리를 받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미인가 대안학교나 각종학교 등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폭법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흉포한 사건들의 가해자는 학폭법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 았다. 그러니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아무 반성 없이 자퇴를 한다면 피해학생은 가해자 없는 학교폭력 절차를 밟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심의위만 열릴 뿐이다.
지금도 가해자가 교사등 성인인 경우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가해학생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지금도 내신 관리에 실패해 수능을 보겠다고 자퇴 하거나 여러 이유들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신종 유형만 추가될 것이 우려된다.
선도조치 강화말고 어떤 대안이 있나?
지금 같은 엄벌주의로는 학교폭력을 절대로 줄이지 못한다. 가해자에 대한 선도조치가 강화된 지난 10년 간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명해 주고 있다. 수임료가 건당 천만 원 이상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로펌이 성행하고 보험 상품까지 등장할 정도로 산업화 되었을 뿐이다. 요즘은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측에서도 처음부터 변호사에 의뢰해 심의위에 동석하는 추세다. 피해학생 측에서 심의위 종결 후에 가해학생 측에 변호 사 수임료를 부담하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학교폭력의 대안으로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또한, 현재의 학교폭력은 엄밀히 말하면 ‘학교 폭력’이 아닌 ‘학생이 당한 폭력’이다. 지금은 학교 밖에서 휴일에 성인에게 폭행당해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게다가 신종 학교폭력 유형이 계속 늘어 나고 학교폭력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의 정의와 범위를 축소하고 범죄와 교육을 분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원래 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다시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둔 교육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에게 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교육 기관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작년에 심의 건수가 10건이 넘는 학교에 장학지도로 학생, 학부모, 교 사에 대해 각각 일정 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부과하는 식으로, 개인이 아닌 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성과와 한계는?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를 이관한 지 만 3년이 지나 4년째이지만 학교 폭력 건수나 불복 소송은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사소한 갈등도 학교 안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보호자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접수해 학교 밖에서 해결하라고 한다.
관련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안 하고 서로 다른 양쪽 의견만 그대로 심의위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심의위는 사실 확인을 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원래 의도했던 대로 교사의 업무가 경감된 것도 아니다.
교육 지원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더 많아져서 학교폭력 업무는 여전히 교사의 기피업무 1호다. 학교폭력은 예전처럼 다시 학교에서 자치의 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 조치를 내리는 곳과 이행하는 곳이 분리된 상황에서 가해학생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선도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피해 학생은 방치되고 있다.
교사만큼 학 생을 잘 파악하고 선도 가능성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필요하 다면 전담기구에 전문가를 추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자치위를 다시 학교에 두고, 조치에 불복시 가·피해 측에 국선 변호사처럼 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을 임의로 배정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불복 절차도 행정심판 1회로만 제한하길 바란다. 불복 신청 기한을 두는 것처럼 행정심판도 30일 이내에 절차와 조치 통보까지 끝내는 식으로 시간 끌기가 불가능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도 그렇지만 교육청 역시 학부모 당사자끼리 해결하든지 외부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떠넘기지 말고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육청마다 학생과 학부모가 상담할 수 있는 학교폭력 상담실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원청마다 통합지원센터가 있지만 학 생, 학부모 상담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위에 접수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반 상담을 지원해야 학교폭력 자체를 줄일 수 있다.
교육 당국에 제안하는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을 줄이려면 학부모 교육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너무 형식적이어서 도움이 되질 않는다. 심의에 출석한 학생들도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행동들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대부분 모른다. 학생들은 동영상 시청,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이나 알리미로 대체하거나 몇 명 참석 안 한 교육을 학부모 의무교육 이행으로 보고하는 학교가 많다.
학생은 각 학급별 대면 교육으로, 학부모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각 교육청의 학부모지원센터나 교육부의 학부모 온누리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탑재하고 수강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교사는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갈등 조정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 학교 폭력 1차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교원양성 시 교직 과정 학교폭력 과 목에 갈등 조정과 상담 실습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
현행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 학폭법은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누더기 법이다. 우리 회는 학폭법 폐지를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법을 개정하려면 그 전에 10년 간의 학교폭력 관련 통계, 지원청 이관 후의 성과와 한계, 피해 학생 회복 실태 조사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장, 교사, 전담기구에 중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에 넘어가기 전에 전담기구나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갈등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도 법꾸라지는 막을 수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닌, 법이 없어도 학교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등학교는 놀이, 중고등학교는 학급회의(HR)가 대안이다. 학교는 교육 기관이다. 학생은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지 교화가 필요한 범죄자가 아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1호부터 9호 조치는 반성이 아닌 면죄부가 되어 피해 학생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피해 학생 회복을 위한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윤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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