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호/372호] 상담실Q&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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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11-11 15:08 조회633회 댓글0건본문
Q.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 입학 시 학년 대표도 하고 학급 반장도 하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반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이 일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저는 학급 교체를 원했지만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학폭위 직후 방학을 했고, 개학 후에도 학교를 쉬었다가 오늘 처음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가니 친구들과 벽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네요. 가해자 아이가 사실과 다른 소문을 내서 여자아이들까지 우리 아이를 경계하는 듯합니다. 소문은 내용은 기간제 교사인 담임이 오늘 그만두었는데 담임이 그만둔 이유가 우리 아이 때문이라는 것과 가해 학생이 여름에 경찰서를 갔고 앞으로 계속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임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것이고, 경찰서는 여름에 한 번 조사받고 끝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 때문인 것처럼 소문이 나서 아이가 보복행위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학교를 찾아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아이가 성적이 좋아 학교폭력을당할 아이가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감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던 이유는 같은 학교 출신 상대 아이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왕따를 시켰다는 거짓 소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들어와서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서, 가해자 아이는 우리 아이를 화장실 갈 때 데리고 가 휴지를 들고 기다리라고 하고, 때리고, 꼬집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빌라는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공을 세게 던져 손가락이 골절됐습니다. 이것도 모두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학폭위에서는 폭력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폭위 결과, 1명은 면제가 되었고 나머지 학생은 교내봉사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불만족스러워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가장 잘못한 가해자 아이가 만장일치로 면제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 일로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Wee센터 상담 선생님이 학폭위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며, 우리 아이는 심리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가해자 아이 때문에 우리 반에서 다른 학생도 치료 중이고, 다른 일로 한 여학생은 전학을 갔습니다. 학교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재심을청구한 상황이고, 소문으로 보복하는 상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상담실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도 많이 놀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아이가 입학 시 학년 대표도 하고 학급 반장도 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셨을 텐데 집단 따돌림과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후 학교에서 보인 태도나 처리 과정을 보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도 많이 낮아지신 것 같습니다. 학급 교체를 요구하셨지만 학급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과 소외감이 커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학급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이 많은데, 임시 담임이라는 이유로 그 역할에서 빠져있다 보니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것 같고 이로 인해 아이가 더 불안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교사 대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신다니, 지금이라도 담임 선생님과 아이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교장의 긴급 조치로 학급 교체를 다시 요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아직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심리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니 학급 교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 이를 학교에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안심이 좀 됩니다. 어머님께서 학폭위 결과에 화도 많이 나고 속상하시겠지만 재심 요청을 하신 상태이시니 재심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아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힘들 때 누구보다도 부모가 옆에서 힘이 돼주면 빨리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선생님의 오해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인데 교과 수업 중에 교과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지목하면서 벌점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벌점 전에 경고를 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과 선생님은 이를 무시하고 재차 졸거나 자면 벌점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우리 아들이 재차 일어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이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몽둥이로 배를 한차례 쑤시고 “수업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알겠습니다”고 하자 선생님이 아이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걸 듣다가 아이가 “나한테 미친 새끼라고?”하며 교사의 말을 따라 중얼거리면서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걸 선생님은 자신한테 하는 욕으로 알아듣고 징계위원회에 부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다음 날 4시에 학교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아이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하자고 하시더군요. 학교에 가니 부장 선생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아들한테 들었다고 하자 “뭐라 하냐?”며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아이가 사과를 하기 전에 어머님이 먼저 교과 선생님께 사과를 하면 좋겠다며 교과 선생님이 워낙 강경하여 어머님도 만나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부장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을 모셔왔는데 자기 평생에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며 “꼭 징계위원회에 부치겠다”고 하셔서 저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할 말이 없다”고 하자 교과 선생님이 나가 버렸습니다. 이후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물어보셔서 맘에 없는 얘기는 못 하겠다고 하고 남편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교과 선생님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무서울 것이 없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학교에 가기 전에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A. 상담실입니다.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처지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무척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처지에서 보면 학생의 문제 제기 방식이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져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과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교육적인 방식을 고민하셨다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 측에서 교과 선생님과 어머니 사이의 중재를 시도했지만,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단순히 징계위원회가 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들어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던 측면이 보입니다. 학교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구하시고 서로 감정적으로 얽힌 부분을 푸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교사의 입장에서 들어보시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이후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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