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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호/374호] 사설_정당에 좌우되는 교육감 임명제를 불허한다(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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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01-17 10:45 조회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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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좌우되는 교육감 임명제를 불허한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교육계와 시민 단체들은 대표가 새로 선출돼 분주하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대표를 직접 선출한다. 그런데 정작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을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은 러닝 메이트로 포장했지만 결국 도지사와 시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도 여기에 힘을 보태는 발언을 했다. 심지어 교육의 중립성을 사수하고 교육자치를 지원해야 할 교육부마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데에 앞장서는모양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2007년 이후 꾸준히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 했다.

 

이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배경은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여기에 일반 행정이 교육 행정보다 우월하다는 기조와 ‘교육은 의도하는 방향으로 피교육자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낡은 교육관도 깔려 있다. 그러니 대통령이 원하는 교육, 행정부가 지시하는 교육을 강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라고 열거한 근거들은 교육감뿐만 아니라 모든 선출직 선거에 해당된다. 시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고 투표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직접 선거라는 선출 방식이 아니라 현행 지원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방송에서 후보 토론회 등의 노출이 현저히 적고 다른 매체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공식 채널도 찾기 어렵다.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자고 선동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이고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494명으로 전체 선출 인원의 12%에 달했다. 직전 2018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인원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이 중엔구청장과 군수 6명도 포함돼 있다. 공보물과 투표용지 없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494명에게 찬반 투표조차 못하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게 된 것이다. 정당 정치의 폐해가 이 정도인데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에 동의할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 이전에, 당협위원장에게 잘 보인 ‘당 사람’을 당선시키는 선거, 법이 아닌 정당의 당헌으로 공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먼저다. 그나마 교육감이 정당 소속이 아니라서 교육의 중립성을 근거로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지켜낼 수 있을지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학부모, 학생을 제외한 사람들은 교육감이 누가 되든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국민의 주권을 대행하고 있는 국회, 행정부, 지자체장은 한목소리로 직선제 폐지를 얘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직선제로 선출되었던 교육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선출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선거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대한민국 주인인 유권자가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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