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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10월호/381호] 교육자치_‘교권보호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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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10-17 15:24 조회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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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MBC PD수첩에서 시작된 교권 보호 요구가 서이초 사건을 거쳐 법률 개정과 교육부 고시까지 시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 교육부, 교육청도 어디서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었다.  

언론에는 교육부가 초 · 중 ·고  각 2명씩 총 6명의 학부모와 간담회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어느 학부모 단체도 그 간담회에 초대받은 사람이 없었다.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나 포럼에도 대표성이 있는 학부모 단체가 아닌 한 학교의 학부모가 개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현실에서 학부모 다수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포럼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 각자 지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지역 상황을 공유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학부모이자 지역 주민으로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과 학부모·시민단체 기자회견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은 교원단체들이 제시한 요구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이전에 5월부터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가장 먼저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발의했고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 시민 단체’(9개 단체)가5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원은 아동학대 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면책’이라고 이름 붙인것은 학부모 단체가 아닌 교총과 교사노조의 홍보물이었다.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우리의 요구>

-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하라!

- 학생·교사·학부모·분쟁조정 전문가가 주도하는 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 저출생은 교육개혁의 기회다. 교사 대 학생 비율 축소하고 유아와 초등은 1교실 2교사 체제 실현하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어린이책시민연대 /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이때만 해도 이태규 의원 법안이 유일했는데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사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 서이초 교사 사건과 우리 회의 입장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회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7월 21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공동 성명서 

<우리의 요구>

-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가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학교 공동체 모든 이들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현 아동 학대법을 보완해야 한다. 사안 검토 후 필요하다면 학교 차원 대응-학부모회의 개입-교육청 단위의 개입 등이순차적 및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초등학교 생활 지도 전담 교사제를 실시해야 한다. 10년 이상 중견 교사 등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 학폭법을 전면 개정하고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학교의 공동 대응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학급 내 생활 지도만으로 통제가 안 되는 학생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학교 교육 공동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 생활 지도 공동체에는 교육 3주체(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학생인권 때문이 아니라 독박 교실이 문제 

추모 정국에서 느닷없이 교권 침해가 학생 인권 탓이라는 지적이 등장했다. 전국에 6곳밖에 없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에서 시작되어 엉뚱한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 회는 7월 23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고 가려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정치적 선동을 규탄한다!

교육 당국은 정치적 편 가르기 그만두고 

학교 내 구성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7월 27일에는 우리 회가 소속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청시행)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SNS 프로필 바꾸기-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독박교실이 문제다. 학생인권 사냥 대신 교사에게 충분한 지원을!-운동을 전개했다.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와 제 정당들, 교육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사의 노동조건은 학생의 교육조건이기도 하다. 교육활동의 보장과 문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교원인력 충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환경과 교사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 학생인권은 교육의 기준이자 출발점이지, 마음대로 침해하거나 빼앗아도 될 부록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축소 시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이 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생들에게도 보편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책임 있는 참여와 건강한 갈등 조정이 필수적이다.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학교공동체 강화를 위해, 정부는 책임지고 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과 악성 민원 학부모 사례를 찾던 중 장애 자녀를 둔 웹툰 작가의 1년 전 사건이 소환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8월 7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사·학부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는 장애·비장애 학부모들과 특수교사,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우리 회도 교사의 노동 여건 개선, 1교실 2교사제 실시와 특수교육 전문 인력과 상담 장소 지원, 학부모·학생·교사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관련 학부모 교육 의무화를 주장했다.

 

 ▲ 교육부 고시(안) 규탄 학부모·시민단체 성명서

8월 17일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8개 학부모·시민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유치원생을 퇴학시킨다는 고시(안)을 규탄하며 다음 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청소년과 교사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학생과 교사 인권 그 무엇도 퇴보해서는 안 된다.

고시안 전면 재검토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재 몰아치고 있는 교권강화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과거 학교폭력을 막겠다는 선의로 제정된 학교폭력법이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킨 전례가 있다. 속도 조절을 요구한다.

-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증진되는 것이다. 교사의 교권강화 법령과 제도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시켜야 한다.

-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적 대안이 아닌, 교육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축소, 1교실 2교사제,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 아동학대 관련 논쟁은 사법절차가 아닌 교육계 내부에서 논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해결하도록 하자. 덧붙여, 교권침해 조치의 생기부 기재는 학교를 법적 쟁송의 장으로 황폐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교총의 주장을 전체 교사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 학교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건전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내자. 이를 통해서 문제상황을 사전에 제어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자.

- 학벌주의는 경쟁을 강화하고 개인의 욕망 실현에 삶의 궤도를 맞춰 공동체적 가치를 모두 훼손했다. 어떤 제도, 어떤 대안도 모두 블랙홀로 끌어들이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자. 교육부는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교육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교육희망네트워크 / 어린이책시민연대 /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

이후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고시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무가 평등하지 않다(제3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제3조 학교구성원의 책무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학생은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보호자는  ‘존중하여야 하며,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교원과 학생·보호자 간에 불평등한 조항은 제9조 상담에도 명시되어 있다.

조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⑥항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 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또한 ⑦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에게는 상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한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16조 학교의 생활지도에 불응 시 학생·보호자에게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제17조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기는 학생과 보호자는 이의제기만할 수 있다.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학교장이 답변할 의무만 있다.

 

2.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4조~7조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사항들에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들이 대부분이다. 예들 들어, 잠을 자거나 선택 과목이 아닌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은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지, 화장품과 그루프는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물품인지, 이성 교제는 건전한 성장과 전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건전한 학교생활에 적합한 용모와 복장은 어떤 것인지, 비행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은 교사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학칙에 따른다는 것 역시 기준이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제7조(기타 분야)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법을 무시한 학칙이 존재해도 교육청이 권고에 그치는 상황인데 이러한 학칙을 아무런 규제 장치 없이 ‘생활지도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칙에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도 학칙에 의해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전학, 퇴학(퇴학은 고등학교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3. ‘생활지도 방식’의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중 특정한 과업, 특정한 행위, 물리적 제지는 어떤 것을 허용하고 어떤 것을 금지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학교나 교사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 역시 기준이 될 수 없다. 학칙에 이미 교육벌, 신체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간접 체벌 등이 명시된 학교들이 존재한다. 또한, 학급생활규정으로도 세부 사항을 정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교사에 따라 같은 학교 내에서도 다른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12조(훈육) ⑥항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항목은 교원의 판단이 과도하거나 잘못된 경우, 분리 조치된 학생 당사자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충 및 지원 대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⑦항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상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 학생과 학부모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음, ▲ 학부모를 교육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민원인(외부인)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고 있음, ▲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함, ▲ 일부 과도한 학부모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님, ▲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내 자녀도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됨, ▲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 ▲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은 없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존의 방식이 더욱 공고해짐, ▲ 이렇게 시행했음에도 또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땐 어떤 대책으로 교육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우려됨.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에서 교권 침해가 더 많았고 현재 교육환경에선 아직도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우위에 있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위치가 속칭 갑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일반적임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

다음은 학부모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다.

첫째,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학교 교육 공동체 구축

둘째, 학교폭력,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 학부모가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 학부모 교육 의무화

셋째, 교사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 충원 및 시스템 구축

넷째, 교장·교감· 부장· 선배 교사·동료 교 사·교직원들 간에 협력하고 책임지는 직장 문화로 개선

다섯째, 학급 대표·학년 대표·전교 대표 등 학부모회를 통한 공식적인 의견 전달 체계 구축

여섯째, 인권존중, 학교-학부모 간 소통방식, 학부모회 역할 등에 대한 학부모 교육 강화

 

정리 : 이윤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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