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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301호 부정청탁금지법,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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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1-25 17:48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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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시행을 국민의 71%가 반긴다고 하니시행 후 이 사회의 달라진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권 및재계, 중소상공인, 농축산업계 등의반발도 크다. 일명 김영란법이 ‘부패는 못 막고 소비만 위축시킬 우려가크다’는 이유에서다.국제투명성기구가 2015년, 전 세계16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37위에 머물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에서27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자료도 있다. 2013년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부정입학이나 취업제안을 거절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6%에 불과했다. 또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말이나 불법을 통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0.1%에 달했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이 살아갈사회에 대한 희망보다는 그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주는뼈아픈 자료다.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 덴마크,핀란드, 스웨덴이 1, 2, 3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8위를차지했다. 이 조사에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고 투명한 나라가 경제발전의 성과도 크고 국민의 행복지수도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시행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행복지수 높은 투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학부모들이 아래로부터노력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필요하다.

Q1 학교(법인)에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교직원이 해당됩니다. 즉, 학교장, 교사 및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학교의 직접 고용으로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자를 포함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모든 교직원은 이 법에 따라 적용을받습니다. 다만, 외부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도급계약에 따라 파견된 직원(시설관리, 환경미화, 경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아이 문제로 상담하려는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 입장에서근무시간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요. 퇴근 후 선생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상담하고 싶습니다. 식사비의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사와 학부모는 특수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김영란법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또는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는 ‘직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를 내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3 SNS상에서 음료 이용권을 받으면 친구에게 선물하곤 합니다. 이 정도의 사소한 선물은 담임선생님께 드려도 되겠지요?


안됩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선물할 때 적당한 가격으로 하자”는 것이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촌지 문화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에 생체기를 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고 성적이 조작된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교사 업무와 관련해서 청탁이 스며들 수 있는 관계이기에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밑바닥부터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감사의 표시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Q4 교장선생님이 퇴직하십니다.그간 학교경영에 열정을 쏟으신 선생님께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모아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단, 학부모회에서 위의 목적으로회비를 걷는 것 자체가 불법찬조금이됩니다. 적발될 시 전액 환수되며 교장선생님은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처벌됩니다. 학부모회의 감사 표현이자칫 교장선생님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누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학부모 개인이 감사의 선물을 제공하는것도 김영란법에 의해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퇴직했다고는 하나 교직 사회의 특성상선후배 교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교사와 관련된 직무연관성 문제는 국민권익위에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Q5 아이가 현장학습을 갑니다. 인솔하느라 수고하시는 담임선생님께 도시락과 음료, 간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교사의 수고로움에 대한 표현이 자칫 오해를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적이라는 잣대로 학생을 줄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성적 평가라는 막강한 권한을행사합니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부정 청탁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학부모와 교사는학생 평가라는 교사직무와 연관성이있는 관계이므로 그 어떤 감사의 표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Q6 스승의 날에 작은 선물 하나,아이의 손에들려 보내도 되겠지요? 

누차 강조하지만 안됩니다. 물질적인 선물만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우리나라의 많은 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교사로서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의 표현은물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아이와 토론해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돌이킬수 없는 사회적 아픔을 겪었다. 만약부패가 없었다면, 이 나라의 공직 사회가 투명했다면,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면 결코 세월호 참사는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낡은 선박을수입해 온 과정부터, 연한이 지난 선박을 무리하게 개조해서 운항을 허가해 준 단계, 구조하던 순간까지 그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 과정 곳곳에는 부정부패가 스며있었다. 세월호 참사는부패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참사이다. 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해 사회의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304명의 소중한 우리 국민을 잃었다. 175명의 피어나지 못한 꽃들이 수장되었으며 그들의 유예된 꿈들은 고스란히 우리사회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부패의고리를 끊어낼 책임이 있다. 왜 나만가지고 그러냐는 볼멘소리를 할 때가아니라는 얘기다. 우리 학부모부터 각성하자.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공간부터 노력하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투명한 사회의 비전을심어주는 것 또한 우리 학부모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자.

 

                                                                                                나명주 (우리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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