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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91호 주임교사가 폭력적으로 아이를 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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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0 16:13 조회1,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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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사가 폭력적으로 아이를 지도 한다

 

Q 고1 남학생의 엄마인데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밴드부 학생이 야자 시간에 연습하는데, 그 아이 담임교사가 시끄 럽다고 하자 학생이 선생님께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초임이라, 이 상황을 주임교사에게 전하 였다고 합니다. 주임교사는 아이를 불러 선도위원회 를 열어서 징계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 얼굴을 때 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까지 했는데 주변 교사 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3일 전쯤 그 학생은 등교정지 10일을 받았는데, 학생의 엄마가 교장선생님을 찾아 가 신문고에 올리겠다고 했더니 사회봉사로 징계를 낮추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공립학교인데 그 주임선생님은 8년째 근무 하면서, 아이들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종 종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엄마들은 교 사의 폭력에 대해 묵인한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 고 해서 선생님이 폭력을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
아 이것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어머님이 학교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 는 마음이 느껴져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더욱이 아이를 위한다는 명 목으로 폭력을 쓰면 안 되겠지요. 현재 징계를 받은 학생 경우는 교장선생님과 얘기하여 징 계를 사회봉사로 낮추었고, 학생과 학부모가 징계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니 당장의 갈등 은 봉합된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아 이들은 느닷없이 선생님들을 향해 욕설을 내 뱉지는 않습니다. 평등적 구조가 아닌 위계적 구조 속에서 학교문화를 바꾸려면, 교사 스스 로의 성찰과 노력을 기다리는 것 보다 아래로 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 주임교사의 폭력적 처벌 방식은 반드시 공 론화되어야 합니다. 그 교사로부터 부당한 폭 력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던 학생의 학부모들 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머님과 같은 의견을 지닌 어머님이 더 계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장과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어머 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면 어떨 지요. 어머님들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동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부 연습실 소리가 야자시간에 공 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학부모회나 학 교운영위원회에 밴드부 연습실 방음 문제나 이전 문제를 안건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 는 어머님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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