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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34호 참교육학부모회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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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10 16:25 조회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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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전면 폐지된다. 또 대부분의 다른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도 60%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중학 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많은 지방교육자치단체들도 완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내년에는 학교운영지 원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무상의무교육이 실현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정신을 실현하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권익, 복지차원에서 의무교육과 관련한 모든 재정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한다는 요구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는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 정 4000억 원을 학부모에게 수업료처럼 매년 강제징수해 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폐지 운동과 인연이 참 깊다. 초등학교 육성회비도 참교육 학부모회가 1989년에 창립하면서 12월에 33인의 반 환청구소송을 제출했다. 비록 소송결과는 패소였지 만 4년이라는 소송기간 중에 사회 여론화와 정부를 압박하였고 정부는 1994년부터 초등학교 육성회비 를 폐지하였다. 아마도 이때 원고인단으로 나섰던 33인의 학부모들은 지금보다 몇 배 더 결연한 의지로 집단소송에 나섰을 것이다. 참으로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에 이어서 또 다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운동을 착수 하였다. 2007년(1차)과 2008년(2차) 두차례에 걸쳐 반환청구소송을 2회 제출하였다. 현재 1차 반환청 구소송은 2심까지 기각되어 3심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헌법소원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2차 반환청구소송은 1심에서 기각되어 2심항소를 포기하였다. 그 이유는 똑같은 사건으로 3심까지 함께 하기엔 패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2차 소송에 따른 결과와 패소 비용 대책은 원고인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5년 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니 우리 참교육학부모회 지회 및 회원을 비롯하여 지역운동본부, 200여명의 반환청구소송 학부모 원고인단, 전국에서 학교운영 지원비 납부거부에 동참한 2000여명의 학부모들, 법 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주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 들, 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변호사, 법 개정에 서명해주신 국민등 많은 분들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에 동참을 했고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이 있게 되었다. 모든 분들게 감사하고 축하 드린다. 

이제 남은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량의 실업자와 취약계층이 양산되는 지금,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 육에서 만큼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비롯하여 급식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학교 정규수업으로 인하여 부담되어지는 공교육비는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책가방과 필통만 갖고도 의무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또한, OECD국가들의 의무교육 평균연한은 9~12년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 나라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하여 국민보통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실현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의 힘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실현! 

전은자(서울지부장, 교육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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