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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38호 하교 후 사고, 안전공제회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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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02 17:32 조회1,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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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 2학년 아이가 하교 후, 국어 수행평가를 하러 다시 학교에 갔다가 6시50분쯤 축구골대에 매달렸는데 골대 용접부분이 삭아 떨어지면서 얼굴을 운동장에 세게 부딪쳐 치아 5개를 다쳤다. 8명이 한 조라서 집에서 모이기는 좁아 학교에 간 거였고, 그 시간에 같은 사정으로 학교에 온 다른 반 아이들도 30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수행평가 과제가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이는 그 사고로 앞니 위 3개와 아랫니 2개가 부러져 1개는 분실했고 4개는 치과에서 붙여놓은 상태다. 한 달 보름쯤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고 해 지금은 지켜보고 있고 학교에선 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학교에선 이미 축구골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비가 와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다고 한다.
 보름 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60세까지 10년 주기로 5번 정도 교체하는 비용이 대략 5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액수가 커서 걱정이다. 학교 측은 6월 말에 1차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고 하는데 지켜보자니 불안하다. 사고다음 날엔 학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양호교사 네 명이 병원을 방문해 시설물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하교 후다시 학교에 와서 다쳤기 때문에 다 보상하긴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공원에서 놀다 다치면 공원관리소에서 다 보상해 주어야 하는 거냐며. 사고 다음 날 골대를 보수했고,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 타일도 교체했다고 한다.
 사고 당일 당직교사 태도도 문제가 있다. 아이가 피를 흘리며 넘어지니까 다른 아이들이 교무실에 달려가 당직교사에게 말했다. 당직교사는 거즈를 주며 지혈시키라고 한 후 119구급차에 아이가 타고 간것만 본 후 바로 퇴근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당직교사가 구급차에 동승했어야 당연하고, 보호자인 내게도 연락해 주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 아니었나 싶다. 119 신고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했고 우리 집에도 연락해줬는데 그 아이들도 어디 병원인지 몰라 내가 직접 119에 전화 걸어 알아봐야했다.

A.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는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시간에 일어난 사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업시간을 포함하여 방과후수업, 수련활동, 특별활동 및 쉬는 시간, 급식시간, 등·하교 및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이동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기 힘들어서 학교에 간 아이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준비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만 수행평가를 하라는 교사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어야 하교 후 시간이지만 교육활동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임을 입증하는데에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애매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것보다는 시설물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가 와서 수리를 못했다하더라도 적어도 골대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은 부착해 놓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사용할 게 뻔한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학교장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장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니 안타깝습니다. 결과에 따라 부족함 없이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시고 초심대로 최선을 다해 보상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기준에 임플란트 비용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학교장도 이에 준하여 보상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 관한 것이고 이번 사고는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장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치료비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회에 신청했다니 좀 의심스럽습니다. 학교 측의 시설물관리 소홀 부분을 빼거나 사고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공제회에서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청구서에 날인하기 전, 사실에 입각하여 사고경위서가 작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당직 교사에게 인간적으로 서운하실 수는 있지만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급차에 동승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해주는 것까지 해주셨어야하지 않았나?”는 정도로 당직교사에게는 말씀하시고요, 대신 학교장에게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수칙을 교육하여 이번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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