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기획특집 | 298호 헌법교육,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6-09-29 17:09 조회1,610회 댓글0건

본문

1. 미국 헌법교육 

미국 헌법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그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르며, 다양한 법교육단체들이 재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 헌법교육의 역점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 헌법권리재단(CRF), 자유사회의 법(LFS), 미국사회의 법재단(LIASF), 미국생활법연구소(NSLI) 등 여러 지원 단체들이 있지만, 연륜, 규모, 영향력 면에서 가장 손꼽히는 곳은 ‘미국시민교육센터(CCE)’이다. 

‘우리 국민-시민과 헌법(We the People : Citizens and the Constitution)’이라는 헌법교육 프로그램은, 현실 제도권 정치과정에 시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하는 ‘우리 국민–시민프로젝트(We the People : Project Citizen)’와 더불어 CCE가 제공하고 국가 공인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국민-시민과 헌법’ 프로그램은 시민-국가 사이 상호작용 전략, 생활 관련 정책 내용들, 의회 청문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담은 교과서와 참고 자료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헌법에서 나온 주제를 쟁점으로 한 토론 경연 대회를 열어 시군 및 주 단위 대회를 거쳐 전국 결승전에서 승자를 가리는 모의 청문회(Hearings)이다. CCE는 매년 이 청문회의 주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각급 학교 교실에서 대비하도록 한다. 

2015~16년도 초등학교 상급 학년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의회에서 가상으로 헌법제정위원회를 여는 장면을 보여주고 각 학교 학급의 모둠 멤버가 그것을 방청한 뒤 “헌법의 기초자들이 생각한 정부의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각종 헌법교육 지원단체들은 게임, 연극,예술 활동과 결합된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해 미국 헌법의 정신이 시민에게 체득되어 국가적 통합을 유지하고 시민적 이해를 관철하도록 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 

CCE와 전국시민교육센터(NCC) 등은 매년 7월 4일 ‘헌법제정일 수업’을 실시하며, ‘아동을 위한 벤의 연방정부 소개 재단(Ben's Guide to U.S Government For Kids)’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을 캐릭터로 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등에게 연방정부의 설립 이념과 운용 실제를 안내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2. 프랑스 헌법교육 

프랑스 시민교육은 곧 헌법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시민사회의 시작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며, 이 시기에 인권선언이 공표되고 인간기본권,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법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793년 헌법은 이러한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여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아래 국민주권의 원리를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프랑스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현대적 국가 체계의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곧 헌법이 명시한 국가 체계에 대한 시민적 이해를 높이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을 처음 시작한 때는 프랑스 대혁명 시대다. 학교에서 교과과정이 아닌 공공 교육에 대한 시민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간략히 보면, 

첫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읽고, 쓰고, 가르치도록 한다.
둘째, 인권 및 시민권 선언 그리고 헌법에 대하여 가르치도록 한다.
셋째, 공화주의적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친다. 

1882년 줄리 페리(Jules Ferry) 공교육 장관은 초등학교에서 해야 할 의무교육에 도덕 교육과 시민 교육의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La loi du 28 mars 1882 sur l’enseignement primaire obligatoire)을 제안했다. 그는 “만약 이 교육에서 잘못된 부분을 떨쳐버리고 이상적인 부분을 없애려면,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행사할 권리에 대해 그들의 정신과 가슴에 깃들 수 있는 진실된 생각을 넣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막연한 교육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그 속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사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임을 상기시켜주었다. 

헌법 교육에 이런 역사를 가진 프랑스는 특히 최근 들어 테러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기가 돌출되면서 공화주의적 가치, 인권, 시민적 권리와 정치에 대한 교육 등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5년 9월 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도덕과 시민 교과교육(EMC)’을 수업 일정에 넣었다. 초등학교는 주당 1시간, 중·고등학교는 재학 기간에 300시간이 돼야 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대학 입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자격시험을 통과할 경우 국가 자격 수료증을 수여한다. 

 

박태순 (파리1대학 정치학박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자문위원)

 

*이 기사가 실린 학부모신문을 확인하려면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