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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92호 2015년 월별로 보는 학부모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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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0 15:40 조회1,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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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월별로 보는 학부모 상담 사례

3월 학기 시작하기 전 학부모님들께 도움되길 바라며 기존 학부모신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 중 한 사례를 축약해 2015년도 1학기 사례를 1월 신문에, 2학기 사례를 2월 신문에 게재한다.

 

3월 전교생 학부모가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니 모든 학부모가 한학기에 한 번 씩 연 2회 의무적으로 참여하라는 내용이었다. 날짜와 시간표까지 강제적으로 알려줬다. 작년에 교장이 바뀌었는데, 그 후로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장맘 이거나 편부모, 조부모 등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도 있을 텐데 학교의 일방성에 불쾌하다.

통지문 내용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라는 학교 입장이었겠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있다. 녹색어머니회는 교육청 산하 기구가 아닌 경찰청 소속이다. , 학교 안전 문제이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청이 학교에 일일이 지시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강제성이 확인되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낼수 있다. 우리회가 학교에 확인한 결과 올해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제안하고, 이를 학부모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한다. 교장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하여 이 결정 사항을 학부모님께 알리는 과정에서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느껴지게 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 혹시 학부모님께서 동의하기 힘들거나 시간이 안되면 안내장에 참여할 수 없음을 적어 보내면, 대체하는 방법 등 충분히 배려 가능하다고 한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 말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

4월 학부모총회 때 회비를 걷자고 하는데 불법찬조금인 것 같다. 학부모 총회에 갔는데 참석한학부모 이름 옆에 이사라는 직함과 연락처를 적게했다. 회장, 부회장과 총무를 뽑고 아이들 간식비, 스승의날 선물비, 각종 행사 추진비란 명목으로 1인당20만원씩 내라고 했다. 문자로 학부모회 회장 명의의 통장번호를 알려주며 반장 엄마들은 10만원씩 더내라고 한다. 우리 대신에 신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나? 혹시라도 내 인적 사항이 알려져 우리 아이에게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

용기 내어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선 신고자의 신분은 우리회가 철저히 보호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서 바로 교감선생님과 통화해 학부모회장의 불법찬조금에대한 신고전화가 왔음을 알렸다. 이에 대한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교에서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절 의지를 나타내 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교감선생님은 이를 모르고 있었지만, 바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학부모회에서 걷은 회비는 모두 돌려주고 다시는 회비를 모으지 않겠다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보낼 예정이란 답변도 받았다. 며칠 후 이와 같은 조치가 미흡한 경우 바로 민원 접수하겠다.

5 두발 단속이 인권조례 위반 아닌가? 올해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를 둔 엄마다. 매일 등교 시간마다 교문에서 복장과 두발 단속을 하는데 학생인권조례 위반 아닌가? 그런데 학칙에 따르면 복장, 두발 단속에 걸리면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는다. 학교에 이의제기해야 하나? 아니면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

학생인권조례위반 맞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학생인권조례에 맞는 학칙으로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이런 시차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학교 내 주체들이 합의한 학교학칙 내용이기 때문에 단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머님과 학생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센터에 학교 학칙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인권센터에서는 조사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에 따라 개정되는 학칙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학교의 장은 학칙의 개정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학교법인과 협의할 수 있다.

6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궁금하다. 올해4년째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운위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 우리 학교는 현재 직영으로 방과 후 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교장이 민간업체로 위탁을 꾀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알고 싶다. 얼마 전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54%가 민간 위탁을 반대했다. 만약 이 안건으로 회의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결에 대해 교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또 기존까지는 방과 후 코디네이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채용했었는데, 올해에는 교장이 임의대로 위촉장을 주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운 위의 권한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권한, 셋째, 학교장이 학운 위의 심의 의결과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운 위의 심의 자문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 그 사유를 바로 운영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보고요구권이 있다. 아버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안 은세 번째 보고 요구권과 관련되며, 만약 학운 위의 의결사항을 교장이 따르지 않거나 거부했을 경우 교장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서를 제출하고 해명해야 한다. 아버님 자녀학교의 경우 방과 후 학교 민간 위탁 변경이나 코디네이터 채용 모두 기존 관례나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이니, 문제를 제기하셔서 답변도 듣고 이유서도 검토하시기 바란다.

7 급식량이 부족해요. 사립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다.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가 같이있어 급식을 같이한다. 급식비는 고등학교와 2백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급식량이 부족해서 불만이다.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인데 반찬이 모자라 더 달라고 하면 배식하는 분이 형들 먹어야 한다고 더주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교감을 만나 얘기했는데, 일주일 지나자 다시 원상태가 되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성장기 청소년들이 급식량이 부족해 양껏 먹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사립학교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학교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니, 급식부족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시기 바란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통해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이를 바탕으로 급식 개선을 이뤄나갈 수 있다. 아이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음식의 양은조금 더 많이 하거나 급식비를 조금 올리더라

도 양을 충분히 맞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급식에서는 아이들에게 필수영양분섭취, 정갈한 음식, 청결한 환경관리 등 여러가지가 필요하지만, 성장기에 맞는 적절한 양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운위 에서 급식량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원인을 찾고 논의 후 이를 계속 개선해 나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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