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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 | 292호 학교 혁신과 변화를 이끌기 위한 교장공모제도의 오늘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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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0 14:57 조회1,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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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혁신과 변화를 이끌기 위한 교장공모제도의 오늘과 내일

학교의 교무 행정과 일반 행정 등 모든 활동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장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다. 교장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학교 경영 철학에 따라 학교 문화가 좌우된다.그런 관계로 자질과 능력 그리고 변화와 혁신에 대해 노력하는 교장을 현장에서는 요구한다. 교장공모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필자의 공모교장으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교장공모제 도입 배경교사의 직위 체계는 평교사(준교사-정교사)-부장교사(보직)-교감(자격)-교장(자격)으로 되어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고가 점수를 일정 취득하고, 그점수 서열에 따라 교감 자격을 취득하고, 이어서 교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교장에 임용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런 승진 구조로는 학교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쳤다. 또한 승진에 대한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소홀을 가져오기도 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장 임기제(8, 초임 4년과 중임 4)와 초빙교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초빙교장제의 목적은 단위 학교 구성원(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이 협의를 거쳐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장을 모셔오는 데 있었다. 그런데 초빙교장 임기가 교장 임기제에서 제외되는 제도상의 허점을 드러내며, 초빙교장제는 결국 교장임기 연장으로 악용되어 그 원래의 목적이 무력화되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승진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며 학교 변화와 혁신을 실천할 교장을 임용하는 방안으로 교장공모제가 도입되었다. 교장공모제 도입 과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교장임용제도의 변화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저항으로 이루기힘들었다.그러나 학교혁신 등 시대적 요구의 절실함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교장임용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교장공모제가 20079월부터 시범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2010916일국회에서 교장공모제 법안이 확정 통과됨으로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그리고 2012년부터 교장 자격증 미소지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들에게 교장연수를 통하여 교장자격증을 부여함으로서 자격증 논란도 해소되었다. 교장공모제의 시행 절차공모교장 유형 심사위원 구성 심사 및 임명단위 학교 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 후학운위 결정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로구성 1차 심사, 3배수 선정교육청 심사 후 유형별 심사 장학관, 장학사, 학부모,지역인사 2차 심사, 2배수 선정교육감 유형별 지정 1인 선정대통령(교육부) 임명교장공모제의 유형유 형 추진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초빙형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1항 교육공무원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 일반 학교내부형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2,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 1항교육공무원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자율 학교자율형 공립고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15% 범위)개방형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자율 학교로 지정된특성화중·고특목고, ·체능고교장공모제 현황20159월 현재(전국 공립교장수 9,955, 교육부 자료, 정의당 정진후의원실)공립교장공모 10(201231일자 임용) ~ 17(201591일 임용)까지 통계구분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총계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초 중 고 계 중 고 각종 계강원 21 6 5 32 2 1 3 6 6 41경기 180 37 11 228 104 30 23 157 1 5 6 391경남 98 31 4 133 20 6 17 43 2 2 178경북 92 22 13 127 33 4 18 55 4 4 186광주 32 6 38 8 5 3 16 1 1 2 56대구 48 7 1 56 12 5 12 29 3 3 88대전 36 19 2 57 1 5 6 2 2 65부산 68 25 3 96 3 13 16 1 1 113서울 88 21 4 113 9 8 20 37 2 2 152세종 3 2 5 1 1 2 2 8울산 25 13 4 42 5 3 4 12 2 2 56인천 34 7 1 1 43 17 7 7 31 1 1 2 76전남 63 20 10 93 31 6 8 45 1 6 7 145전북 39 7 1 1 48 10 3 1 14 1 1 2 64제주 8 3 2 13 9 3 4 16 0 29충남 71 11 3 85 4 1 10 15 1 5 6 106충북 44 11 2 57 19 9 7 35 5 5 97총계 950 248 66 1 1 1,266 284 93 154 531 5 48 1 54 1,851위 표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전체 교장 중에서 공모교장이 차지하는 비율은매우 낮다. 전체 공립학교 교장 수는 9,955명이며, 공모제 교장 수는 1,851(초빙형 1,266, 내부형 531, 개방형 54)이다.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전체 교장 중 공모교장의 비율은 18.59%이며, 또한 전체 교장 수 중 초빙형비율은 13.7%이며, 내부형 비율은 5.3%이고, 개방형 비율은 0.5%이다. 필자가 파악해본 결과 자격증 미소지자로 공모교장이 된 사람은 전국 총 30(서울 1, 경기 19, 광주 2, 인천 3, 전남 1, 제주 3, 충북 1)으로 총교장 수의 0.3%이며, 공모교장 수의 1.6%이고, 내부형 공모교장 수의 5.6%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20079월 제1, 20083월 제2차 시범학교에서는 전체 공모교장제실시 학교 중 내부형66%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제3차 시범학교를 대폭확대하면서 각 유형별 비율을 각 시도 교육감 자율에 맡긴 결과 내부형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325%, 429%). 이어 이명박 정부는시행령에서 내부형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 가능한 학교 수를 공모교장학교 수의 15%로 제한하였고 이후 교장공모제법안이 마련될 때도 모법의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령을 그대로 둠으로써 사실상 교장공모제초빙형으학교 혁신과 변화를 이끌기 위한교장공모제도의 오늘과 내일3 2922016.01.05 교육의 공공성을 찾아서로 전락하고 말았다.교장공모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첫째로 초빙형 공모제의 문제이다. 초빙교장제는 초빙교장의 임기가 교장 임기제(8)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교장 임기제를 피해 가는 통로 악용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둘째로 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 수를 내부형교장 응모자 수의 15%로 제한한 시행령의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경기도와 같이 극히일부 시·도에서만 자리가 확보되고 있으며 그것도 아주 적은 자리만이 확보되고 있는 실정이다.셋째로 시행상의 문제점이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아직 학부모님들의 이해가충분하지 않다. 그런 관계로 많은 학교에서 학교의 입장 특히 관리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개선안으로는 첫째로 현행 초빙형 공모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내부형 공모제중 자격증 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제도를 초빙제로 하고 자격증 미소지자가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그리고 개방형으로 정리해야 한다.둘째로는 내부형 공모제 중 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수를 15%로 제한한 시행령을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교장공모제 교장으로서 근무한 기간도 임기제에 합산하여, 교장 임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로 학부모들에 대한 교장공모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교장공모제 학교의 노력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의 교육적 노력과 성과는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비롯한타 시·도 같은 유형의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격증 미소지가가 응모하는 내부형에서 그 성과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이야기 속에서 교장공모제의 장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내부형 공모교장들은 그간의 인위적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변형적 리더십을발휘한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의 자치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한다.첫째로 이들 학교에서는 교육의 초점을 학생들에 맞추고 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교,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부의 교문 지도를 없애고 교장이 직접 교문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함으로써아침 등교를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생 자치력을 활성화 시킨 결과 입학식, 졸업식, 축제, 체육대회 등 행사를 학생회 주관으로 스스로 시행하고 있다. 학칙 개정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대토론회를 통하였다. 학생회 임원들과 교장 간의 정례 모임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있으며, 학운위 참관과 교육과정 돌아보기와 편성 시에도 참여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회복적 생활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학교 폭력이 사라졌고, 언어가 순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교실 수업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둘째로 학교를 민주적 자치공동체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직원 스스로가 자기 성찰적 노력으로 집단적 지성이 발휘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를 경감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각 부서별 자기완결성을 갖도록도와주고 있다. 이는 교직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으로 이어지고 있다.셋째로 학부모들과의 관계 설정이다. 학교를 학부모들에게 완전히 개방하여,학부모들은 학교를 도와주는 단계를 넘어 학교 경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같이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학칙 개정은 학부모까지포함한 대토론회를 통해 하고 있다. 본교의 학교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부모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부모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학생의 문제, 학생-교사의 갈등 등이 있을 때 조정자로 참여하여 갈등을 조절한다. 또한 자율적 봉사동아리인 가나다봉사단역시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고있다. ‘가나다봉사단은 독거노인 돌보기, 요양원 방문, 정신대 할머니들의 만남의 집활동, 환경보전, 마을버스 정류장에 도서 비치 활동, 텃밭 가꾸기 활동, 마을 장터에서 핸드메이드 상품 팔기 활동(수익금은 세월호, 네팔 지진 피해, 정신대 할머니 돕기 등에 사용), 평화마을 조성활동, 마을 행사에 자원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학부모 총회를 비롯하여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돌아보기와 교육과정 편성 등을 같이 하기도 한다. 초빙교사, 학교 실무사, 기간제 교사,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시에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부터는학부모 참여 예산제도 도입한다.이렇듯 공모교장들은 학교혁신을 위해 교장이 리더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자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함으로서 학교 3주체가 자주적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나가면서교장공모제는 일정 부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들을 내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 보고서(2012, 중앙대학교 김이경 교수 책임 연구)에 의하면 내부형 공모교장들의 교직원 의견 수렴에 대한 설문에60.6%가 의견 수렴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70.6%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교 문화 개선에 대한 설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3.1%)’, ‘그렇지 않다(6.5%)’, ‘보통이다(29.1%)’, ‘그렇다(39.0%)’, ‘매우 그렇다(22.3%)’,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실제로 경기도의 S고등학교와 G중학교, N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도 내부형 교장공모제(자격증 미소지자) 도입 여부에 학부모들의 찬성이 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교장공모제에 대해 학부모들의만족도가 높으며 그 성과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교장 공모제는 우리의 교육을정상화시키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룰수 있도록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장재근 (광수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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