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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 | 301호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계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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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1-25 16:39 조회1,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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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이란

지난 여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사드 안전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드찬반교육’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계기교육을 두고 정부와 전교조간의 갈등이 야기되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계기교육이라 하면 먼저 이념교육을 떠올린다. 이념교육하면 의식화교육이 떠오르고, 좌·우나 보수·진보가 떠오르고 결국 갈등교육으로 귀결된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고시와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하면 계기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공교육의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구성원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갖추게 하는 데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 사드문제,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현안은 학생의 현재 혹은 미래다. 그렇기에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에 대해고민해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계기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렇듯 계기교육이 의식화 교육이냐, 현안이나 사회적 문제 이해를 위한 교육이냐, 민주시민교육이냐에따라 계기교육의 방향은 달라진다.어쨌든 현재 계기교육의 모습은 토론과 비판보다는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식, 주입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기교육을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상관없이 어떤내용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전달하고토론하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바로이 지점에서 주목받는 것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정신’이다

보이텔스바흐의 세 가지 합의정신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교육에서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의 금지원칙.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견해를받아들이게 하려고 피교육생들에게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둘째, 논쟁의 투명성 원칙.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사안은 교실에서도논쟁이 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치적 쟁점이 교육에서 다루어지되 어떤 일방적인 입장만이 아닌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다루어져야 한다.셋째, 수요자 지향성 원칙이다. 정치교육을 통해 피교육자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기 입장을 분석한후 자율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세 가지 합의정신을바탕으로 하려면 평상시 교육현장에서 토론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자칫 이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기계적인 중립만을 지켰을 경우 쟁점을 파악하는 것도,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온전히 학생의 몫으로 돌려버림으로써 쟁점의공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계기교육은 일상활동에서 일상교육으로자리 잡아야 한다 


좋은교사운동에서는 계기교육을사회쟁점교육이라고 부른다. 이들은계기교육을 할 때 사회적 쟁점이 되는 문제에서 출발하되 좀 더 본질적인 가치 충돌까지 나아가고, 학습자가 중심이 되도록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논술식으로 정리하고, 실천적과제를 발견해서 실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한 학기 단위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계기라는 것이 시의적절성을 갖고 있기는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성명서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지나간 일이라도 좀 더 깊이 고민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계기교육이 ‘특정한 시간’을 내서‘특정한 주제’를 갖고 ‘특별교육’으로진행된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학생들은 ‘특별한 생각’을 가진 소수의 학생들로 볼 우려도 있다.그래서 계기교육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하거나, 학교현장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특정 시간을 잡아서후다닥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가장 바람직한 계기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최은순 (우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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