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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31호 누구나 예외 없이 존중받아야 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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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10 17:10 조회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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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예외 없이 존중받아야 할 인권

인권의 보편성, 상호의존성, 자기결정권


​인권의 보편성이란 어떤 사람이 처한 조건이나 지역, 능력, 나이, 성적 지향, 직업, 과거 전력 등에 관계없이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권은 반차별과 평등이 또 하나의 속성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고,
장애가 있다고, 학력이 높거나 낮다고, 성적(性的)지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일 뿐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을 옭아매는 함정이다. 한번‘예외조항’을 만들면 그 후로는 누구나 어떤 근거를 내세워 인권을 빼앗는 근거를 만들기 쉬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혼동하는 하나가 인권을 그저‘착한 마음, 사람에 대한 예의바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착한 마음만 있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는 않는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란 타인에 대한 인권 존중 뿐 아니라 개개인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인권의 목록에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자유권적 권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사회가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사회권적 권리’가 있다.

건강권,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문화권 등이다. 개인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고 질병에 걸리면 쉽고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권’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보건의료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돈이 없거나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료비용이 높거나 특정 집단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부가 의도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게 ‘부작위의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한 정책이 인권침해를 일으킨 경우 ‘작위의 책임’이 있다. 국제 인권담론과 제도에서는 인권보장 책무가 국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권적 권리인 의사표현이나 정책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래야 인권보장 책무를 이행 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을 바꿀 수 있다.

교육권도 마찬가지이다. 작년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를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보통 교육권의 핵심 평가항목은 교육의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를 만들고 재정을 쓰고 있냐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공교육이 파괴되고, 학부모들이 고비용을 지불해야할뿐 아니라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린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온전한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는 돈이 없어 교육을 못받았는데 이제 공부시켜주는데 뭐 그리 투덜대고 있냐, 배부른 소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을 인권으로서 보지 못하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 인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을 간과한 것이다.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는 인권과 어긋난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사회제도가 그렇게 굳혀있으면 벗어날 수 없다. 학습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교육제도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면 교육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인권을 차별 없이 누리기 위해서 국가는 재정적 노력만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인식, 자기결 정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권리를 누려야하는 당사자들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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