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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60호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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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24 16:56 조회2,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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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3년 3월 경기도 모든 학교 학부모회 법제화

​ 경기도 교육청이 2013년 1월 18일 경기도의회에「경기도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3년 3월1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해
당 학교의 모든 학부모들로 학부모회가 구성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부모회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각급 학교에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권리
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로서 공공적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배움 공동체가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며”,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및 제13조(보호자)의 참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라「경기도교
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교육공공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로 법적근거를 가진 학부모회는 모든 학부모가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원이 되고, [학급 학부모회] - [학년 학부모회] - [학부모회]로 체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학부모들은 학교에 건의하거나 제안할 내용을 학급에서 학부모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담당했으나 학부모대표만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적 근거를 가진 학부모회는 학부모와 학교의 의사소통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역사의 선례

​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궁금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 학부모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도록 한 점은 우리나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각 학교 학부모회 운영 예산도 편성하여 불법 찬조금 조성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3년 3월 학부모회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학교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였다. 학부모회 조례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가 하면 학부모임원을 선출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발생했고 혹시나 발생할 학부모 간 갈등을 염려하여 선출될 임원 수에맞추는 일도 일어났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관계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기구로 만든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주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완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학부모회 조례 초안은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교장, 교사, 학부모 대표들의 반대로 상당부분 수정된 상태로 도의회를 통과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따로, 학부모회 따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굳이 학부모회를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다. 학부모회 총회에서 학부모 대표를 뽑고 이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민주적 의사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의라는 자리를 통해 학교와 관련된 혹은 아이 학급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조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옆집 아줌마를 통해 전해 듣는 주관적인 학교 정보에 의존하여 학교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 한해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교육청은 학부모회조례의 취지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부모회에서 모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박이선 (부회장,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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