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261호 경기도 학교급식운동의 10년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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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20 17:13 조회1,1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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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시작된 잇단 급식납품비리 사건과 대 형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전국의 학부모를 비롯하 여 시민사회단체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통한 식중 독 사고 예방과 부정부패방지, 그리고 아이들 건강 과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국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향을 위해 서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전국적인 연대 조직인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를 전국의 부문단체와 지역단체로 구성했다.
경기도에서도 전농 경기도연맹, 전교조 경기지부 등 경기도 단위 27개 단체, 21개 시·군 운동본부 267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연대단 체를 구성해서 활동해 왔다. 연대단체들이 공감대 를 형성하여 2003년 10월 1일, ‘학교급식개선과 조 례제정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를 공식적으로 발족했 다.
농민들이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운동은 학교급식 개선을 통해 우리 농민 들이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식 중독 사고와 각종 납품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현실 을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개혁해 보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경기도민 166,024명의 조 례제정 청구 서명운동을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 지 원 조례(제정 2004.10.20.)’를 발의하여 입법에 성공 하였다. 이것은 경기도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이며 친환경·무상급식·직영급식의 성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 현재까지 경기도 조례를 비롯해 31개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은 모두 완료된 상태 이다.
이렇게 전국에서 자발적인 학교급식운동이 전개 되면서 생산과 유통, 구매, 안전성 확보, 질 좋은 식 재료, 예산 확보,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 제점과 대안에 관하여 농민, 학부모, 교사, 영양교 사, 교수, 유통관계자, 생산자, 전문가등과 줄기찬 토 론과 연구를 실시하고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 했다. 2009년 4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전 면적인 보편적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를 두고 경기도교육 위원과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 3 차례나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면서 전국적인 이슈 가 되었다. 급기야는 무상급식이 ‘좌파의 정책’, ‘포퓰 리즘’, ‘부자급식’이라고 하면서 극우보수진영(한나라 당, 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공세가 시작되었다. ‘차별급식’, ‘보편적 급식’의 논쟁이 시작되었고 단순 히 학교급식문제를 뛰어넘어 ‘복지문제’로 심화되었 다.
무상급식의 의미가 정당한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경기도 교육감의 소신에 많 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으며, 2010년 6월 지방선거 에서 모든 야당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 1번으로 채택하여 다수가 당선되었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 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모든 지자체가 유치원,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은 물 론 2013년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서 학 교급식운동은 이제 친환경 식재료의 확보, 유통과 구매, 계약재배와 표준식단, 안전성확보를 위한 시 스템의 작동, 예산확보, 투명성과 참여를 위한 학교 급식지원센타 등의 문제로 집중되었다. 실천적인 대 안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성 공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을 인식하고, 경기도교육청 과 함께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고민하면서 친환경학 교급식을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 공산품 공동구매 를 통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학교급식을 넘어 지역농산물을 통한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 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의한 보 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규율하는 국민 먹거리 보장 정책기본법 제정과 국가(지역) 먹거리 전략계획을 수립·행하여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 먹 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의 안전 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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