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61호 31차 학부모 포럼-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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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20 17:10 조회1,0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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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 학부모 포럼-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
2013년 5월 22일(수) 오후 2시 전교조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 주제로 31차 학부모 포럼이 열렸다. 김학한(전교조정책기획국장) 선생님의 발제와 강혜승(서울지부장), 김부정(파주지회장)의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발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입각한 제도개선 방향 (김
학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률은 정치적 상황 에 의해 탄생한 기형적인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교 육감의 교육경력 5년 이상 조항은 삭제되고, 교육 의원 일몰제 적용으로 교육의원 선거는 치르지 않 게 되어있다. 교육자치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제도 는 어떤 것인지 논의해야한다.
○ 교육감의 교육경력
교육감은 교육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실천, 안목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2002.3.28. 2000 헌마283-778(병합)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의 기 본원리는 주민참여, 지방분권,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 교육의 전문적 관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는 것이다. 전문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교육경력 삭제는 문제가 있다.
○ 교육감과 교육의원 정당경력
헌법재판소 판결문(2007헌마 1175)은 ‘교육감후 보자로 2년 동안 무당적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 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큼’이라고 결정한 대목에 유의해야 한다. 정치문 화가 공무원에게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한다.
○ 교육감 선출방식
교육감 직선제를 변경해야한다는 요구가 많다. 낮은 투표율, 후보자 홍보, 선거비용과다 등의 이유 를 들어 제한적 직선제(선거인단 구성),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 지역마다 자유로운 선거방식 채택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은 선거방식 이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교육자치제도 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 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논의해야한 다. 제한적 주민직선제에서 직선제로 변화해온 것 을 더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위원회
현재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운 영되고 있다. 독임형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나 시·도 의회와 권한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 을 논의 중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들로 구성 하는 방안과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비례대표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자치 본질 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은 필요하 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나 학교운영위원회 경력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싶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으로는 교육의 원이 교육상임위원회 2/3가 되도록 하는 안(유성 엽 의원),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선거 부활, 독임형 교육위원회 설치하자는 안(정진후 의 원)이 있다.
<토론1> 교육시민단체입장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 발전방 안 모색 (강혜승)
○ 2008년 2010, 2011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낮 은 투표율과 주민의 무관심 문제 현실의 벽에 부딪 힌 경험이 있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흐름 은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감 교육경력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원리 입장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또한 당적 제한도 정치적 중립성에 의 해 유지되어야 한다.
○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문제다. 서울의 3개 자치 구에서 교육의원 한 명을 선출하고 있는데 교육의 원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의원 자격 에서도 교육 경력은 필요하나 범위는 확대해야한 다.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교육의회 기능은 통 합하고 교육의원 정수는 교육위원회 정수의 2/3 가 타당하다.
○ 교육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배분 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김용일)라 했다. 이상을 추구하는 교육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교육시민단체 의 몫이라고 본다.
<토론2>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김부정)
○ 학부모 입장에서, 시민단체 활동가 입장에서 교 육 자치는 일반자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 당선거로 이루어지는 일반자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 교육감의 정당경력 제한은 학교현장을 바꾸어 낼 수 있는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 정치 적인 논리보다는 학교현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다.
○ 교육감의 교육경력은 유지되어야 하고, 교육감 이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직선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 교육의원 선거를 부활하되 개선해야 한다. 경기 북부의 경우 5개 자치단체에서 교육의원 1명을 선 출하게 되어있어 주민들에게 교육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투표하게 된다.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은 개방되어야 한다. 교육의원 은 교육감처럼 전문적인 능력보다는 발로 뛰는 역 할이지 않는가. 학교운영위원 경력을 반영하는 것 은 고민해봐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경력 한줄 필요해 서 학교운영위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계획 하 에 교육자치선거도 명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 이다. 이번 학부모 포럼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교 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경력 5년은 최소한의 조건 이다, ▲교육의원 선거 부활, ▲교육의원 자격범위 는 현재보다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후 지부지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 망한다. (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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