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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60호 전국 최초, 광주 최초, 학교자치조례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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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24 17:02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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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광주 최초, 학교자치조례의 향방

민주주의나 인권이란 것은 공부를 통해 머리와 이론으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회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체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1월 학교자치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제정되었다. 1만 7,891명의 주민이 발의에 참여하여 광주시의회에 통과되었다. 하지만 4월 22일 교육부는 광주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한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재의결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동시에 조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상태다.

 주민들이 직접 학교자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둘 것을 요청하여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다. 교육부는 재의결을 요구하고 시의회는 다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 것도 모자라 급기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회에서 학교 자치는 필수적 요소인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의 범위운운하며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자치조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어서 이렇게 요란할까?

​ 학교자치조례란 이름자체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듯이 학교 안에 자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학교가 교장의 독점적 권력행사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첫째로 교사의 교권과 관련된 교사회, 둘째로 학생의 학습권 및 자치권과 관련 있는 학생회, 셋째로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부모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운전면허 이론시험과 실기가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민주주의나 인권이란 것은 공부를 통해 머리로 이론으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스스로 실제로 자치회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체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다. 학교 안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이 자치 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배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듯 학교자치조례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게 될 뿐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되며, 학부모 역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의장이나 교육감이나 시장이 아닌, 주민 발의에 의한 것 역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어떤 명분으로 학교자치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일까?

 올해 1월 광주시의회에서 학교자치조례가 의결되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재의결을 요구해 올해 3월 광주시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었다. 게다가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에 제소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의 의결과 재의결을 거친 만큼 이를 존중해 제소지시를 거부하겠다.”라고 맞서자,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조례의 내용 중 ‘교육감과 교장이 교사가 결정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존중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교육감과 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권한침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학생회, 교무회의, 원인사자문위원회 등 학교 운영을 위한 기구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감과 학교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 개입했다’라고 보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광주시의회의 재의결을 거친 광주학교자치조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법령위법성 여부를 가려야하는 절차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자치 기구를 만들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과정이 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와 같은 자치 기구가 운영되는 것은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험하는 현장이 학교가 되기때문에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오히려 교사회,학생회, 학부모회를 통해서 각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만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보다 많은 의견 교환과 소통으로 조례내용이 치밀하게 다듬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교육이 학교자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최명자 (광주지부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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