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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58호 체육시간에 쓰러져 식물인간이 됐는데,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이 너무 적고 학교는 책임을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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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2-17 16:41 조회1,230회 댓글0건

본문

Q.

고2인 우리 딸은 중3때 심장판막을 기계로 교체 하는 수술을 하여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수술여부 등의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록했다. 2012년 4월 체육시간에 농구시합이 있었다. 선수를 교체할 때 애들이 딸에게 들어가라고 해서 아이가 엉겁결에 뛰게 됐다. 도중에 아이가 숨이 막힌다며 밖으로 나왔고, 한 친구가 등만 두드려 주었다고 한다. ‘조금 뛴다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 더욱이 바로 옆에 있었던 체 육선생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이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한 달가량 있었다. 병원에 4개월 정도 입원했다가 2주 전에 집에 왔다. 현재 아이는 시력이 상실됐고, 뇌는 70%가 파괴 되었으며, 식물인간 상태다.
 지금까지 여러 검사와 치료 등 병원비가 3천만 원가량 들었다. 교감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병원비는 지급 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여 그나마 안심했었다. 학교 안전공제회에 공제지급을 요청하여 보상액수가 나왔는데 병원비의 10% 수준이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모금을 하여 전달해줬지만, 학교에서 이런 모금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고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아이의 담임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며, 학교도 말을 계속 바꾸며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다.

A.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이 사고는 학교안전공제급여 대상이나, ‘「학교안전사고법」에 따른 공제지급기준 제 8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 소요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보상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자녀분의 기왕증, 즉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 정도와 사고와의 비율을 산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산정 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심사청구를 하시 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재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시 부모님께서는 먼저 자녀분의 기왕 증 정도와 사고와의 비율을 어느 정도 산정했는 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왕증 정도를 높게 배정하여 비용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 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분이 심장수술을 하였다 해도 이 사실을 미리 알렸고, 자녀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과활동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입 니다.
 그리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에 대하여 안전공 제회의 안내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 경우에 해당되는 이 두 급여도 청구하시길 바랍니 다.
 장해급여는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에 의해 정한 위자료가 지급되며,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또한, 재심사 청구 이후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학교장을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습니 다. 사고 당시 응급조치 등이 미흡했고,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교사가 이를 간과한 채 무리하게 수업활동에 참여시킨 사실을 들어 교사를 관리·감독하는 학교장과 학교 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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