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265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바라보는 조정전담기구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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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9 16:54 조회1,6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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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조정전담기구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이하 학폭위) 전 단계로 ‘조정전담기구(이하 전담 기구)’라는 중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전담기구란 학교폭력 사안 중에 경미한 사안을 처리하는 기구 입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주로 학생부장)로 구성됩니다. 학교폭력 이 발생하면 우선 담임교사가 사안을 확인, 경미 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 해를 위해 노력합니다. 화해가 성사되면 ‘담임교사 종결사안 확인서’를 작성하고 종결합니다. 담임교 사 선에서 종결 되지 않을 경우 전담기구로 넘어가 게 되고, 전담기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사 안종결보고서’를 작성, 사안을 종결하게 됩니다.
올해 전담기구가 보강되면서 학폭위가 열리는 일 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과 2013년 학폭위 학부모위원(이하 학부모위원)으로, 전담기 구가 생기기 전인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여 학교가 학교폭력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자리였으면
작년 학폭위 상황을 돌이켜보니 학교폭력종합대 책이 살얼음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2 년에 처음으로 학부모위원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두 명의 학부모위원과 다수의 학폭위 교원위원 (이하 교원위원)이 학폭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압니 다. 짐작컨대 거의 교원위원들이 가해학생을 처벌 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2011년 학교폭력 문제 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50% 이상(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6 명 이상이 학부모위원이어야 함) 재배치하라는 지 침이 동년 11월에 마련되면서 학부모위원이 교원위 원보다 많아졌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학교운영 위원 중에서 학부모위원이 나왔는데, 다수의 학부 모위원이 들어가면서 학부모회장인 저도 학교 추 천으로 학부모위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폭위 위원이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부모위원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사안에 대한 보고서가 당 일 학폭위 위원들에게 배부되고, 주로 학생부장의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학부모위원들은 엄마의 심정 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교원위원들은 처벌 에 대한 행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이 해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발 언하는 자리여야 하는데도 사안조사가 끝났으므 로 처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위원은 이 자리가 불편하기만 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하는 자리 였으면 하는데 그런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설혹 피 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해학생을 용서하고 싶 다는 발언을 해도 가해자가 용서를 빌 기회도 주지 않을 만큼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법보다 무시무시합니다.
우선 제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폭력법을 너무 모른다 싶어 학교폭력법을 공부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 학부모위원들과 함께 학교가 학교폭력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 면서 각 학교에서 다루는 절차가 천차만별임을 알 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법에서의 처벌로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 치유 안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 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 느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를 마련하여 잘 못한 부분을 사과하고 용서하는 자리를 마련해 피 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해도 피해자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과 피해학생이 진정 원하는 것 은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마 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법에서의 처벌은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도구일지 몰라도 피해학 생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학부모위원의 역할은 행정적인 처벌을 내려야만 하는 교원위원들과는 달리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러자면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법을 교원위원들 보다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에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로 곤혹을 치루기 도 했습니다. 한 번의 학폭위로 한 아이 인생이 좌 지우지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는 학폭위를 여 러 번 참여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교육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 던 중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실시한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 조정자 훈 련’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작년의 모든 고민이 해결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처벌하는 곳 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 교육적이고 회복적인 방 법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마음을 보살피고 살펴줘야 합니다.
전담기구 시행 뒤 학폭위 개최횟수 줄어
결론적으로 올해는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고 있 는 전담기구 덕에 학폭위가 열리는 횟수가 줄어들 었습니다. 전담기구는 학폭위를 개최하기 전에 여 러 각도로 사안을 조사하고 화해하는 장치입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한다는 소리 를 들을 수도 있지만, 담임종결사항이나 전담기구 종결사안은 년 4회 학폭위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도 록 되어있으므로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학 교폭력법은 학교폭력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 니다. 허술한 점을 보강하여 어느 누구도 외려 학 교폭력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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