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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71호 학교에서 다친 아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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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7 14:45 조회1,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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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 를 통해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고를 신청하나요?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실시 되는 모든 교육활동과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교육활동 전후에 학교에 머무는 시 간(조회, 종례시간 등)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

▶이렇게 신청해요.
담임선생님께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진 단서, 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하 여 청구해요. 만약 학교에서 청구해주지 않으면 학부모가 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학교장과 담임선생님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공제회에 통지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학 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2 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

▶보상액은 얼마인가요?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학생과 보호자가 국민건 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도 의사 소견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 있어요. (성형 수술비,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아보철 등 11개 항목,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7조)

불법찬조금이 고민되시나요?

불법찬조금이란?​
● 학교운영위원회비, 학부모회(어머니회, 아버지회)회 비, 학급학부모회비, 임원회비, 학생회장 당선회비, 대의원회비, 체육진흥회비, 자모회비
● 학교에서 학부모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적 으로 조성하는 기금
● 학교 발전기금 조성 원칙에 반하는 강제 할당, 최 저액지정, ‘전화 독촉,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등


불법찬조금 상담 도와 드립니다.
☎전화 02-393-8980 홈페이지 http://www.hakbumo.or.kr 학부모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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