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QA | 272호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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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2 17:14 조회1,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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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예산 편성절차 ▹ 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직원·학생·학부모의 의 견과 교육적 수요를 파악해 반 영했는지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에 예산안이 통지되었는지 확인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에 어 긋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
● 세입예산 ▹ 세입예산총액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감했는 지 그 증감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요청 ▹ 세입예산 항목 중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큰 자 체수입(학부모부담수입, 행정활동수입 등)과 기 타수입(이월금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
● 세출예산 ▹ 세출예산총액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감했는 지 그증감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요청 ▹ 세출예산 총액이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사업명과 내용이 애매하지 않은지, 편성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단가책정에 근거하여 편성되었는지 검토 ▹ 세출예산이 학교 교육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 었는지 검토 ▹ 교육계획서에 포함된 주요항목 중 예산 이 편성 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일부 항목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어 낭비적 요소는 없는 지 또는 너무 적게 편성되어 교육활동의 원활 한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에 우선순위 를 두었는지 시급한 학교 현안문제해결에 필요 한 재원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특색사업 추진 에 필요한 예산과 학교 노후 등을 고려한 시설 유지 보수비용이 반영되었는지 검토
결산
● 세입은 당초 예산서 상의 세입액과 비교하여 예정대로 확보되었는지 여부
● 학교 자체재정 확보여부(시설물 사용료, 수 수료와 이자수입 증대 등) ▹ 자체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실제 세입 액이 차이 가 많이 생겼을 경우는 미수납 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학교에서 준비 중인 대책에 관하여 질의
● 과년도 수입의 종류와 발생원인
● 예산 집행 시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의 예산 낭비 여부
● 교육적 효과가 불투명한 시설투자나 전시적 인 부분에 예산 낭비 여부
● 예산의 이·전용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 활동 에 대한 예산의 우선 지출 등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 사용여부
●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예비비 집행 여부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그로 인해 단위학교 교육목표 달성 지원에 차질은 없었는지 여부
● 예산집행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 었는지 여부
● 예산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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