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72호 6월 4일 교육감 선거, 교육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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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1 17:46 조회1,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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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
◆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 필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스쿨 폴리 스제도, 교내 CCTV 설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사실 기록, 보복성 폭력에 대한 가중처 벌, 가해학생의 강제 전학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 남교사 채용 확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등은 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그러 나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피해학생의 고통은 조금 도 줄어들지 않는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 회 조치만으로 피해학생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 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 이 많다. 이때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서 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충분히 들음으로써 가 해자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게 되고, 재발방지와 적 절한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갈등해결 과정이다. ‘잘못된 행동’은 개인과 공동체에 원상회 복 시켜야 할 어떤 피해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 고, 해결과정의 초점을 피해의 정신적, 사회적, 문 화적, 경제적인 회복에 둔다. 회복적 정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째로 피해자의 삶의 정황과 맥락 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의 회복을 추 구하고, 둘째는 사건으로 인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 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과정에 참여하고 사건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자발적 참 여를 통해 당사자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수행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갈등해결 - 회복적 대화모임, 또래조정, 평화감수성 훈련 학교폭력을 회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는 회복적 서클,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또래조 정, 평화감수성 훈련 등이 있다. 학교폭력처리과정 에서 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회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도입하여 학교폭력을 평화적으 로 해결하고 관계회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4년 회복적 생활교육과 평화교육을 추진하고 ▲ 회복적 생활 교육의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공동체 연수 지 원, ▲ 학생평화교육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 그램 개발·보급, ▲ 교실평화 및 갈등조정을 위한 다양한 회복적 대화 모임 구성·운영 등을 추빈 방 향으로 설정하여 ▲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삶의 실천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능력 향상으로 평화로 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
◆ 일반고 위기 상황 심각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나섰 으나 2013년 10월에 발표한 방안은 오히려 자율 형 사립고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1단계에서 입학정원의 1.5배를 선발하고 2단계는 창의인성면접으로 선발하도록 해 자사고의 학생선 발을 묵인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 자사고 불법 재정보조 최근 자사고가 불법적으로 재정보조를 받았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사고는 법령으로 일반학 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와 법인전입금을 통해 학 교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자사고들은 2010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으로부터 2년간 관련 예산 104억 원을 지급받았다. 게다가 5개의 기업 설립 자사고들은 법령으로 일체 의 재정보조를 받지 못함에도, 최근 3년간 242억 원, 학교당 평균 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왔다.
◆ 2014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 2010년에 설립된 자사고는 2014년 상반기에 재지 정을 위한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2014년에는 26 교, 2015년에는 22교, 2017년에는 1교를 평가하게 된다. 운영과정과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 였을 경우 과감하게 재지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학교 서열화 체제 해소 정책 마련 필요 자사고 재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일반고 위 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교육감 후보들이 가진 고등학교 서열화 체제 해소 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불러온 특권학교들 을 폐지해야한다는 법안이 상정되어있다. ▲ 정진 후 의원 안(국제중 폐지법안), ▲ 박홍근 의원 안( 국제중, 국제고, 자사고폐지안), ▲김상희 의원 안(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폐지안)
혁신학교 확대
◆ 새로운 학교 교육 모델인 혁신학교 공교육을 새롭게 혁신하는 모델로 부상한 혁신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자율학교 추 진 근거에 준용)에 의해 경기도에서 시작되었다. 이 후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새 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소통과 협력, 자율과 책임 원리로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혁신, 교육 복지 실현을 내걸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는 2014년 3월을 기준으 로 해서 모두 282개이고, 이 중에서 초등학교가 142곳, 중학교가 107곳, 고등학교 83곳이다. 서울 혁신학교는 2011년 59개가 지정되었으나, 최근 혁 신학교 종합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지정 이나 추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기존의 학교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온 혁신학 교는 확대되어야 한다.
◆ 지역별 혁신학교 모델 다양화 지역마다 여건에 맞는 혁신학교 모델이 다양하 게 나오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
교육비리 척결
◆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 광주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연고 주의와 온정주의를 벗어나려고 징계위원회(교원) 의 외부위원 비율을 30%에서 66%로 올렸다. 경 기도 교육청도 조례를 제정해 외부위원이 내부위 원보다 많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교육청 징계 위원회가 외부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있고, 위 원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된 곳이 대부분이라는 지 적이 있었다.
◆ 외부 감사관 임명 교육청과 협의하여 독립기구인 시민 감사위원을 위촉하고 외부 감사담당관을 공개채용 한다. 감사 위원회 과반수이상은 외부인사를 위촉해 객관성 과 공정성을 갖도록 한다.
◆ 교육비리 신문고 운영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교육청에 교육시민사회 인사 참여
◆ 주민참여 예산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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