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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309호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서에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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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07 15:50 조회1,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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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서에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엄마다. 지난 일요일에 아이가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싸웠는데, 다친 아이의 아버지가 화요일에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가담했던 학생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수요일에 맞은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서 5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고 경찰서에 5명의 아이들을 가담자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아이도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사과도 하고 싶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아이의 부모를 만나고 싶었지만, 연락처도 없고 학교에 요청해도 학교에서는 경찰서에 넘어간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니 답답하다. 더구나 아이와 담임선생님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더 문제이다.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반항적이라고 미워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아이도 선생님을 싫어하고 선생님을 한 대 때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이는 학교에 가고 있는데, 나는 불편한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다.

 

A :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폭행으로 이어져 경찰서에 신고 되었다고 하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아이도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친구들끼리는 서로 연락할 수 있을텐데 학교에서 부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학생과 접촉을 못하고 계신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끼리 서로 연락하여 병문안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해야할 것같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가거나 따로 가서 사과를 하시고 치료비 문제 등을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상대 학부모들에 대해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서운해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입원해 있는 병원 정도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고발이 되어 있다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학생 측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아이가 다친 것도 속상하지만, 그 이후 상대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에 따라 강한 처벌을 원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더라도 편지를 남긴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다녀갔다는 표시라도 여러 번 남겨놓는 성의는 보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된 사안이므로 학교도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면 학생이 깊이반성하고 있으며 사과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처를 호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에서는 담임교사의 의견도 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 아이가 담임선생님을 싫어하고 담임선생님도 아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 걱정입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학생이 왜 담임선생님을 싫어하는지, 담임교사는 왜 학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싫어하고, 내 아이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 불편한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생각이 아이에게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자질이 부족한 교사인지 아이가 선생님 말씀대로 반항적인 것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담임선생님과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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