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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52호 학교자치와 학교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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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1 16:30 조회1,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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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자치

학교자치란 교육공동체인 학교가 교육 및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의 주체인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자기책임 하에 분권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직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자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동체적 협력과 상호 존중,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 학교 운영의 민주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자치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여전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사립학교는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제 겨우 진보교육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조례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학교자치와 학교혁신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가 최대한 이루어져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학교자치의 실현은 학교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낡은 관료적 시스템에 의해 지배되어 학교교육 혁신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자치는 학교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입니다. 혁신학교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공하는 혁신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고,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바꾸기 위해 신명을 바치는 곳입니다.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혁신은 낡은 교육을 넘어서서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3. 학교자치의 활성화

우선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일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운위를 학운위원 개개인의 모임이 아닌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모임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운위 활동과 맞물려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학교자치기구로 활성화시키는 활동에 착수 해야 합니다. 당장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학교자치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교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학교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학교자치는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를 단절시키고 고립된 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주권자의 교육적 요구를 제대로 구현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학교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학교 참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자치의 실현은 학교 구성원의 노력만 가지고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학교현장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담론화 하여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정책 수립과 학교자치법과 각종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몫입니다.

4. 학교자치 확립을 위한 과제

▶ 교장제도 혁신

학교운영 혁신의 핵심 관건의 하나가 교장제도의 혁신입니다. 교장임용을 ‘관료적 승진’ 개념에서 학
교 구성원에 의한 ‘선출’ 내지는 ‘공모’ 개념으로 바꾸고, 교장-교사 간의 관계를 권위적, 수직적 관계
에서 민주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교장선출보직제 내지는 최소
한 교장자격증 없는 교장공모제의 시행입니다.

▶ 학교자치법 제정

현재 학교자치는 법에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장을 제외한 어떤 학교 구성원도 학교운영에 있어 법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자치법을 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체하는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해야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권과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인간적 규모(Human Scale)’의 학교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온전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비인간적인 과밀학급과 거대학교를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과 상호관계가 가능한 인간적인 규모로 바꿔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인을 기준으로 하고, 거대학교를 분할하여 다수의 작은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 교권 중심에서 탈피

교육활동에서의 교사의 전문성과 그 전문성에 기초한 학교운영 상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교사 외의 학교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와 자주적 활동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주체 간의 인격적 평등과 상호존중 및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권’이 전근대적, 권위주의적 의식과 관행을 온존시키고 교육 주체 간의 벽을 쌓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 학교 구성원의 민주성 성숙

일정한 정도의 자치조건(제도와 분위기)이 충족된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자치가 올바로 확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충족된 조건에서도 학교자치 면모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민주성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성원의 내적 민주성이 제도적, 형식적 민주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결국 학교자치의 완성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달린 것입니다.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문화의 변화를 꾀하는 지속적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황호영 (서울 녹천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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