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 | 252호 실업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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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1 16:21 조회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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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한 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자동차 디
자인을 공부할 꿈을 안고, 가정형편을 생각해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8월부터 온갖 유기용제가스로 가득 찬 자동차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일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오토바이 배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안전도구도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보편적인 노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회적 시각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보거나 생계 보조형으로 보고 있으며, 때로는 소비성향과 연결시켜 비필수적이거나 과외노동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청소년노동을 평가절하 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한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해 오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인권과 권리구제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속에서 경험하는 첫 노동 경험은 땀 흘려 일한다는 것에 대한 천시와 직장생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낳고 이는 자라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어두운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201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전국 고등학생 노동실태 조사보고서와 2009년 광주지역 고교생 대상 아르바이트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조사 설문보고서를 통해 현재 아르바이트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찾아 볼 수 있다. 201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고등학생 노동실태 조사보고서’와 2009년 ‘광주지역 고교생 대상 아르바이트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조사 설문보고서’ 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생의 37.4%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노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43.1%, 18세 미만 33.2%) 전문계고 학생들이 기타학교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전문계고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 학생들의 경우 가정에 도움을 주어야 하거나 경제적인 독립의 필요성 때문에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요구가 더 절실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그런데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42.8%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경로는 선생님(23.9%), 신문·방송·잡지(23.2%), 친구(23%), 인터넷(16.5%), 고용노동부 홍보(5.7%), 기타(4.8%), 시민단체홍보(2.9%) 순이었다. 1위가 선생님인 것은 다행이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넘어 노동 일반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제도에 대해 학교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88.6%의 학생들이 청소년도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래 노동자로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학교와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진행과정
위 실태 조사를 통해 볼 때 청소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노동을 잉여인력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 받아들여 정당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 근로의지는 악덕 업주들의 배를 불리는 구실만 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을장려하는 서구 사회처럼 우리도 자립심과 사회화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정규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아직 그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외부 강사단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광주 전자 공고(2009. 5. 23), 전남 공고(2009.7. 14), 광주 전산고(2009. 10. 18)에서는 학교별로3학년 학생 모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하였으며 광주YMCA 금남로회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권리 교육(2009. 7. 11)을 하는가 하면, 광주전자공고에서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직무연(2009. 7. 20 ~ 24)도 열었다. 광주공고, 전남공고, 전자공고, 정보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남 장성군 한마음공동체에서 광주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캠프(2009. 12. 19 ~ 20)를 여는가 하면, 5·18기념재단 주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 및 단기근로계약 체험(2011. 5. 21 ~22)을 금남로 일대 거리에서 벌이기도 했다.
정보형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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