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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 | 252호 노동인권이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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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1 16:05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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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자본시장 논리에 휘둘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청소년들 특히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펼치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살펴본다.

 

2009년 새해쯤이었다. 가칭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에 결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부에서는 회의 끝에 상담실장이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때만 해도 ‘노동인권’이란 말이 참 생소했다. 첫 회의 때도 “일단 뭐하는지 지켜보겠다” 는 대답이 노동인권에 대한 나의 감수성 정도였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공기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노동이다


학교를 다녔지만 노동에 대한 개념은 없이 살아왔다. 학교는 물론 사회에서도 노동인권
에 대하여 공부해 본적이 없고 관심도 없으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개념이 없
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다.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듯
이, 노동 없이 이 세상은 존재 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임금으로 환산하고 그 임금으로 노동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노동가치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왜곡된 노동가치를 바로 잡는 것이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교수업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야


‘지켜보겠다’면서 시작한 연대는 참여와 실천으로 발전해 갔다. 작년까지는 금남로에서 그리고 충장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는 매달 특성화고등학교 하교시간에 맞춰 캠
페인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연락주세요!”
“계약했다 하더라고 최저임금 이하면 무효예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4,580원.”
“단 하루만 일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 부당한 임금,부당한 해고를 당한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 사회에 첫발을 내 디딜 그들이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출발 할 수도 있겠다는 안타까움이 든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노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육체노동’같은 막노동을 먼저 생각해 낸다. 노동이란 단어자체를 값어치 없는 천한 직업으로 연결짓는 것을 보게 된다. 노동인권에 대한 문화가 바꿔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선 학교 교육에서 수업을 통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궁극적 목표다.
최명자 

 

(광주지부 상담실장,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트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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