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QA | 263호 학교폭력, 상담을 시작하고 보상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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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20 16:29 조회1,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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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을 시작하고 보상 받기까지
급우의 폭력, 아물지 않은 상처
수업시간에 아이가 다친 것이 벌써 이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도 시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영구 장애 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저녁을 먹이는데 수저를 입 에 넣을 정도로도 입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몹 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다는 말 도 하지 않던 아이가 본인도 겁이 났는지 귀에 뭔가 가득 찬 것 같고, 뭔가가 흐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캐물었더니 그제야 급우들에게 둘러 싸여 그 중 한명에게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했 다고 했습니다.
영구장애로 남은 청력
아이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 니다. 그런데 청력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 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논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에 급급했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제 아이의 상태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상담을 받으며
저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상담하 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의 입장 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습 니다. 전화기 너머의 저의 울음을 다 들어주시 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제가 상담을 시작하기 전 우왕좌왕 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침착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조언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보청기구입비, 장해급여까지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 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 에서는 병원치료비와 보청기 1회 구입비까지만 보상해 주면서 나머지는 가해학생에게 받으라 고 했습니다.
학교폭력보상법도 무용지물
그러는 사이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 학교폭력 과 관련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가해자가 있어도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장 해급여와 보청기의 추가구입에 대한 보상을 받 기에는 여전히 애매모호했습니다. 법이 바뀌었 음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기위해서 소 송까지 가야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학 교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꿰뚫고 있지 않는 한 학교안전공제회를 피고로 한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영구변호사님과 하주희 변호사님을 연결해주셨습니다. 결국은 학교안 전공제회에서 보청기의 추가구입과 장해급여도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 치기도 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기도 해서 학 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한 싸움을 포기하고 가 해학생 측과 소송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마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해학생 측과 소송을 했을 것이고 그 랬다면 재판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고, 가해 학생 부모들의 말대로 지금 항소를 준비해야 하 는 힘겨운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에서 봉사하시는 많 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영 구 변호사님, 하주희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만약 지금 어딘가에서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로 고통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이차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 으시도록 저희의 이번의 재판 결과가 조금이라 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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