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63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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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20 16:21 조회1,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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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김상희 의원실과 교육운동연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마련 연속 토론회–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정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교육운동연대가 논의한 발제문을 요약 정리하였다.
1. 고교체제의 개편 필요성
● 1990년대 이후로 평준화체제는 지속적으로 해 체되어 왔다. 교육의 수월성, 사학의 자율성을 명분 으로 특목고와 자사고가 도입되었고 이들 학교는 새로운 고교서열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1992년 외 고의 특목고 전환, 2008년 자율형사립고 도입으로 만들어진 ‘특목고-자사고 체제’가 그것이다.
● ‘특목고-자사고 체제’는 설립 목적과 다르게 입 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명문대 진학의 통로로 기능 하고 있으며 일반고 슬럼화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성적상위권학생들이 몰림으로써 일반고의 수업분위기가 악화되고 교육 조건과 학교의 지위가 추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고교체제가 개편되어야 할 필 요성과 시급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 진으로 나타나는 보편교육화 흐름과 특목고·자사 고와 일반고로 나뉘어지는 교육양극화 경향은 원 리적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다.
● 복잡하게 짜여진 고교체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헌법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학교 제도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6조 제1 항).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 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 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 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 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헌재.1992.11. 12. 89헌마88.).
학교제도는 학교의 체계(학교의 종류와 그 전체 적 구조), 의무교육제, 학교배치기준, 학구제, 학년 제, 입학·졸업요건, 조직편제(필수과목 등)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학교 체계가 초중등교육법 상에서 규정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다
2. 고교체제개편방향
● 고등학교 과정(후기 중등교육)은 사회구성원 모 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이어야 한다. 더욱이 2014년 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 상황에 서 고교체제의 전반적 개편은 불가피하다.
●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 다.
● 전문계고교(현행 특성화고)도 교육적 위상과 역 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생들은 고용시장에서 매우 낮은 임 금을 받고 있으며, 산업의 고도화로 기술수준이 상 향됨에 따라 취업률도 저하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 육기관 진학률이 2008년 이후 70%를 넘어섰으며,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등을 두어 대입기회를 공식화 했다.
● 중등교육 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은 크 게 ▲고교의 서열체제를 해소하고 평준화 체제 재 정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를 통합한 통합중등학교로의 개편 추진.
3. 고교체제개편안
● 보편적인 중등교육과 기초적인 전문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학교를 정비 한다. 또한 근거리 배정 원칙을 세워 학교 서열화를 해소한다.
● 특목고 중 과학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마 이스터고는 실업계 특성화고, 예술고, 체육고는 예 체능계 특성화고로 전환한다. 자율형사립고는 폐 지하고 교육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 학교(기존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일반고의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을 공통으로 이 수하고 과정별로 노작기술과정, 예술과정 등을 둔 다.
● 전문계고는 산업상의 요구,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대)의 내실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일반고 (중점학교)로 전환하도록 한다.
●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 육과정에서 탈피할 뿐 아니라 발달의 총체적 성격 에 맞게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한다. 인간의 고 등정신기능 발달을 위하여 교과활동의 다양화와 교육활동의 다양화는 동반되어야 한다. 사회와 과학 교과는 미래의 시민들이 세계를 바 라보는 데 꼭 있어야 할 개념적 사고기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다. 기본적 정서 외에 심미적 정서의 형성을 위해서 예체능 교과는 지금보다 비중이 더 욱 확대되어야 한다.
● 전반적으로 고교체제의 개편과 교육과정의 올 바른 결합을 위하여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가칭)’ 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편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4.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방안
● 이미 18대 국회에서 특목고, 자사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시정하고 고교체제를 개편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 김영진 의원 발의안은 기존의 특수목적고등학 교 중 외국어계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및 과학계 열의 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재학교로 전 환·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특수목적고등학 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교체제 를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 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일부는 그 성격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중복되고,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 학교의 경우에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지정 목적 과는 다르게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운 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 학고, 외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김영진 의원 안은 시행령으로 정권적 차원에서 규정되었던 학교제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학교설립 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 리하였다. 또한 후기중등교육의 핵심적 문제인 특 목고 문제를 폐지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국민의 균 등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공교육의 본질 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고교체제 개편 법률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방 안은 김영진 의원 발의안과 동일하다. ▲학교유형 을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로 분류, ▲과학고,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여 균등한 교육체제를 수립, ▲외 고, 국제고를 폐지하여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학고 는 일반고 또는 영재고등학교로 전환, ▲일반고 과 정중점학교를 설치하여 노작기술, 예술과정을 운 영, ▲기존의 자율학교를 실험학교로 명칭 변경하 여 한시적인 학교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연장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다.
특목고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할 경우, 특목고 및 자사고의 설립목적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중등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 며, 입시준비에 따른 사교육 부담 및 과도한 선행학 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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