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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40호 우리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한 주무관청 추천이 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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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5 15:23 조회1,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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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황설명
  우리회는 2005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았고, 등록기한 5년이 지나 올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은 주무관청(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항 1호 사목 (4)“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이 불가하다며 신청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 혜택(후원금 총액의 20%)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천 거부로 인해 2011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Ⅱ. 교과부 추천 반려의 문제점

  교과부에서 추천을 반려한 구체적인 이유는, 2010년에 실시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우리회가 ‘지지후보 선언기자회견’ 등 구체적인 지지·지원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일반 정치인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정책과 제도를 이끌어 갈 ‘교육 행정가’를 뽑는 선거에 보다 나은 정책이 채택되도록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추천요청서’를 반려한 것은 교육시민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과부가 전국 최대 규모의 학부모단체인 우리회의 활동력을 저하시키고, 정부의 뜻에 따르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010년 있었던 정관변경 불허사태 때도 민법과 상치되어 허가할 수 없다고 하더니, 회장단 선출방식을 제외한 수정안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허가하였습니다.

  6월 중순경 이종걸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담당자에게 질의하였을 때, 36조의 관련 조항은 “기부금이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벗어나 정치활동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취지로서 “기부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2010년 선거 때 “지지후보 선언 기자회견”외에는 공식적 활동이 없었으며, 회비나 기부금을 특정 정치인의 지지운동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유권해석의 권한은 기재부에 있습니다. 기재부가 “기부금을 정관의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설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공익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면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교과부가 나서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를 돈 줄로 옭아매려는 아주 저급한 정치행위입니다.

Ⅲ. 자문변호사의 의견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 어느 행정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 건 재지정 추천거부 처분은 강학상 재량행위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정무직이 아니며, 그 선거 또한 정무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ㆍ지원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다음으로 평등의 원칙 위배가 문제됨. 같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ㆍ지원한 단체들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된 바 있음.

Ⅳ. 우리회 입장
  우리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교과부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최대 규모의 학부모단체를 규제하겠다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과정에서 교과부가 추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사회와 지부지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소송과 기자회견, 법인세법 개정 요구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0일(화)에 기자회견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국회 이종걸의원실의 발의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어찌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미(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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