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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52호 하굣길에 다친 사고 보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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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1 17:27 조회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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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을 지나던 중 야구공에 맞아 광대뼈와 눈 밑 뼈가 골절을 당해 특수 재질의 나사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 학교에서 안내해주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을 했는데 실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10%, 비급여 항목(X레이, 나사 비용, 특진비)을 제외한 보상금이 나왔다. 고의로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어서 가해학생 측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안부 전화도 없으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굴 부분이라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까 걱정도 되고 가해자 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

A 아이가 다쳤는데 상대측 보호자가 아무 연락도 없다니 섭섭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학부모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 줄 수는 있지만 청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공제급여 지급기준에는 비급여항목이라 해도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급여항목이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그날의 사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상계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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