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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64호 소설에 선생님들 실명 거론했다고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반톡에 올린 교사 욕을 교사가 본 뒤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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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9 17:30 조회1,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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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선생님들 실명 거론했다고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Q중1 딸애가 수업시간에 소설을 쓰고 있다가 선 생님한테 강제로 뺏겼다. 그 소설에 학교 선생님들 7 명을 실명으로 등장시켰는데 그 중 2명은 야한 장면 의 인물로 나왔다. 선생님들끼리 돌려보며 흥분하다 교장선생님까지 알게 되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딸 애의 행동이 성희롱, 명예훼손 등의 교권침해라며 강 제전학 조치를 내렸다. 학교 담임은 이사를 가라하고, 소설에 거론된 교사들은 면담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 지 않고 있다. 교감은 해당 교사들과 얘기만 잘 되면 한번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톡에 올린 교사 욕을 교사가 본 뒤 징계 회부

 

Q고3 여자 아이의 아빠이다. 3주 전에 아이의 반 학생 중 1명이 40도가 넘는 고열 때문에 담임에게 조퇴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가 오후가 되어서도 열 이 안 내리자 조퇴할 수 있게 되었다. 아픈 아이는 조 퇴한 뒤 학교 밖에서 반 아이들만 보는 반 카톡으로 조퇴를 뒤늦게 시켜준 담임한테 “000”이란 욕을 올렸 고 그 내용에 3명의 아이들이 공감, 동조하며 같이 욕 을 했다. 동조한 아이 중 한 명이 우리 아이이다.

 그런데 담임이 5분 늦게 수업에 들어왔다가 아이들 끼리 반 카톡한 사실을 알고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 반 카톡의 비번을 해제하라 강요했고, 아이는 마지못해 비번을 열어주었다. 욕 내용을 확인한 담임은 그날 4 명의 학부모들을 다 소집했다. 부모는 각서를, 아이들 은 반성문을 썼다. 우리는 담임에게 충분히 사과했고 담임도 재론하지 않겠다고 해서 일이 일단락 된 줄 알 았다. 그런데 3일 전에 담임이 다시 부모를 불러 모아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해서 학부모는 재 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 었다. 담임은 자기는 덮으려고 했는데 다른 교사에게 도 이 얘기가 전해져 본의 아니게 일이 커졌다고 했다.

 그날 학부모 중 한명의 언성이 높아지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자 교사도 벌금 5천만 원에 강제퇴학 도 시킬 수 있다며 감정적으로 맞받아쳐 해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날 징계위원회가 열 려 학부모들은 욕한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각서, 반 성문 쓴 과정, 아이들의 불안한 심리상태 등에 대해 진술했는데도 어제 정학8일의 징계를 받았다.

 

A 2012년 8월에 교권보호 종합대핵이 발표 된 이후로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 생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 습니다. 심각한 교권침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 은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 기 힘든 징계를 내려 학생과 학부모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교과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 르면 ‘폭행·협박 등 학생의 교권 침해 수준이 심 각한 경우’라고 하여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를 ‘폭행·협박 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위 사 례들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강제전학, 정학8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 다. 학생이 소설의 등장인물에 교사의 실명을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야한 장면에 등장시켰 다 해도 그 소설을 발표했다거나 아이들 사이에 돌려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사를 조롱한 것 도 아닌데 강제전학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의 경우도 아이가 학교 수 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니 그것 에 대해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사용한 내용까 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며 사생활 침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측과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해 선처를 부탁해 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 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소송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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