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 308호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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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6-02 16:53 조회1,1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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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교규칙
6월에는 학교규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학교규칙(이후 학칙)은 자율과 책임을 중심에 둔 자치 규칙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규제나 통제가 아닌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율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칙, 어떻게 바라보며 학부모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칙이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 괜찮다”, “재미있다”고 합니다. 자유학기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가 “숨이 막힌다”, “차별적이고 억압적이다”라는 학생이 늘어납니다. 원인으로 시험을 위한 공부와 학생생활규정, 상벌점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학칙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은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는 두발, 화장, 핸드폰 소지 금지와 소지품 검사 항목이 들어 있고 어겼을 때 벌점이 뒤따릅니다. 어느 고등학교는 벌점을 받을 경우 장학금 수혜, 취업추천, 진학추천 순위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체벌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생생활규정과 상벌점제는 학생에게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도 학생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힘들어합니다. 교사는 갈등이 심한 순위로 흡연을 꼽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흡연 단속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소지품 검사를 하지만 점점 더 지도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반면 대부분 학생들은 수업시간에자거나 딴 일을 하는 것, 자리이동, 휴대폰 소지로 갈등을 겪는다고 했고, 오히려 흡연은 순위가 낮았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어른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단속하고 통제하는데 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칙은 학생이 자신의 행복을 침해하고 학습권을 방해하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인격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어야 합니다. 학칙 가운데서도 특히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만큼은 학생들 참여로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려고 노력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학칙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교규칙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칙은 ‘학교운영에 관한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별도 지침에 따라야 해서 제약이 있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며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부에서도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표는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학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동, 여러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학생자치 활동의 원천입니다. 학생 참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칙은 ‘꼭 지켜야 하는 강압적 규제’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찾고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사, 학부모의 지원과 지지, 협력 없이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 때 지킬 수 있는 제한을 하며 금지, 처벌이 아닌 생활 습관 개선에 초점을맞추고 공동체와 친구를 생각하는 따스함이 묻어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학급규칙입니다.
00학교 학급규칙 사례
1. 휴대폰 :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로 담임선생님과 방과후 30분 상담, 2차로 적발되면 특별구역 청소, 3차로 적발되면 책 한 권을 읽고 친구들에게 발표한다.
2. 지각 : 지각하지 않는다. 지각하면 그날 방과후 30분간 담임선생님과 시사주간지를 읽고 2분 스피치를 한다. 지각이 계속되면 30분씩 늘리고 그 한계를 2시간으로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3. 수업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 : 수업에 자려는 학생은 짝꿍이 깨운다. 도저히 잠이 달아나지 않으면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세수하고 오거나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받는다. 짝꿍이 깨우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학급 수업 분위기를 위해 개입하는 선한 행동으로 여긴다.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보다 오히려 학생자치가 보장되도록 학부모회와 학교는 지지해야 합니다. 학칙제·개정을 위한 절차를 지키고, 토론회를 거친다 해도 학생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학급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학급회의-학년회의-학생회 총회로 수렴되어야 하는데, 아직 학생회가 임의기구라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제도적 뒷받침을 받아야 학생자치 또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해집니다.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할 때 청소년들의 자기 존중감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참여권을 넓히는 것은 교육의 연장일 뿐 아니라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좋은 실천입니다.
학생을 위한 학교규칙
2017년 현재 서울시, 경기도, 광주, 전북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하며, 핸드폰 및 전자기기 소지를 일방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조차 학생생활규정이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이 조례에 어긋나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학생 자율을 허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되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강제 생활 규정과 상벌점제 필요성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만큼 상벌점제 폐지나 학생생활규정 내용은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학생생활규정에서 벗어나 학교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려는모습은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학생생활 규정을 만들거나,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는 3주체 생활협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부모회가 이런 실천을 지금부터 학생회와 함께 준비한다면 좀 더 행복한 학교,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김명선 (교육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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