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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306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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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4-20 17:49 조회1,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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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이다. 올해 4년째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운위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전화했다. 우리 학교는 현재 직영으로 방과후 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교장이 민간업체로 위탁을 꾀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학운위원장으로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알고 싶다.
 얼마 전에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642명의 재학생 중 624명이 설문에 응했고 그중 54%가 반대 의견을 냈다. 만약 이 안건으로 회의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의결했는데, 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즉, 학운위의 회의 결과를 교장이 번복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가?

A.
 우선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초중등교육법에서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권한,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운위의 심의 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 요구권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궁금해하신 사안은 세 번째 보고 요구권에 해당되며, 만약 학운위의 의결사항을 교장이 따르지 않거나 거부했을 경우 교장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서를 제출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 방과후 학교의 직영 운영에 대한 지지표가 많으니 다수 학부모와 학운위의 결정을 학교장이 거부한다면 절차와 내용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운위 심의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교육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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