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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48호 학생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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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5 15:50 조회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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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인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성격의 학생인권선언서가 14년 전인 1998년에 발표 되었지만, 그 당시 사회는 무관심했고 학생인권선언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1999년에는 학생인권선언서를 확대, 발전시켜 발표한 청소년인권선언서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인권선언서의 열다섯째에 ‘시위 등의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이 대응은 제재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위가 일어났을 때 각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으며 참여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인권선언서의 내용 대부분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이는 이미 지켜지고 있어야 했던 부분인데 이제야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생의 교사폭력은 체벌금지나 자율화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억압받고 관리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학생들이 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해 권리의식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존중 받아야 하는지, 또한 타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위적이고 계급적인 사회문화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년 기본계획’이 추진된 것은 10년도 채 되지 않 은데다 학생들은 평소 이러한 대책들의 존재 여부도 몰랐을 정도니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이지 않았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2년 2월 6일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중 하나인 복수담임제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둘째로 가해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고 하는 것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시기의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그 학생이 컸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나서는 발목 잡힐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은 없고 오직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오히려 학교폭력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처벌 이 아닌 보호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생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워 무시하는 등 학생들을 존중하 지 않는데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학교 보다 학교 밖의 폭력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고 폭력을 감히 휘두를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문윤정 (부평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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