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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47호 한미FTA가 교육에 몰고 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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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5 15:02 조회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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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학교급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현행 학교급식은 교육감이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라 지자체도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각 지자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한미FTA 제17장(정부조달)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투자자국 가소송제도(ISD)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농무부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산 농산물만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한국은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나섰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 식품비의 부담주체를 학부모로, 식품의 구매주체는 학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 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대법원 판례 (2004추10 판결)도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의 급식비 지원은 사립학교를 민간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FTA 협정 문 21.5조에 위반된다. 급식비 지원도 제소의 대상이 되고 학교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 내국민 대우는 ‘내국민’인 한국의 법과 투자국(미국)의 법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한미FTA가 발효된 상태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한국의 학교급식에 사용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 급식실 시자의 조항(3조), 식품비 보호자 부담원칙 조항 (8.3조),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조항(9조)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지역식품체계 등의 조례와 관련해서 ‘사전 계약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수산물수업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SD 제소를 막기 위 해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조달로 운영해야 한다.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재원을 정부재원으로 해야 한다.

 

교육서비스 교역과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한미FTA 12.5조를 해석해보면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자에게 어떤 특정한 형 태의 조직 설립을 금지할 경우 ISD에 제소될 수 있다. 한국의 사립학교법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학 교를 설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협정에 명시하지 않는 한 분쟁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이 자유화되면 학교운영 잉여금의 송금, 수익금 투자자 배분 등 과실송금 금지는 내국인 대우 조문에 위반되기 때문에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미국 대학능력시험(SAT)서비스 및 각종 자격증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부속서 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 다.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시장은 상대국의 개방요 구와 상관없이 이미 국내 기득권 세력의 호응 속에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이다. 국내 대학들이 원격교육, 해외유학, 사립학교의 분교 설립, 외국인 교사 채용, 공동학위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기관이나 사교육산업체 진출은 기 정사실화되고 있다.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정부는 그동안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등에서 초·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천, 부산, 광양 등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학교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이 자유화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영리법 인의 국제학교 설립, 교원자격증 없는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제학교와 사립대학에서부터 영리산업화 되면 대학부터 고교까지 서열화 된 학 교체제와 영어몰입교육 등 영어 종속성이 심한 우리 상황에서 공교육은 완전히 무한경쟁 시장에 노 출된다. 학교가 영리법인화 되면 결국 학교는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교육격차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각종 자격인증이 국내 대 학 진학의 스펙 또는 미국 학력 인정으로 이용될 경우 탈법과 편법,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많다. 

 

교육시장 개방을 막아야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교육경쟁력과 소비자선택권을 주장하면서 교육시장 개방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이 것은 엄연히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면 교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는 불가능하다. FTA에 의한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민주시민교육권을 미국에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의 시장화, 영리산업화 정 책을 폐기하고 오히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성장 동력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 선무이다. 

이영탁 (참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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