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QA | 253호 상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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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1 17:32 조회7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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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전학을 거부 당했어요
중2인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해 학교에 계속 다니기 힘들어해서 교장과의 상담을 통해 전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장이 전학 갈 학교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학교에서는 이제 주소이전을 해서 전학을 가는 수밖에 없다고한다. 어쩔 수 없이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이사 갈 집을 정해 계약을 하고 아이와 엄마만 주소이전을 했다.
교육청에 배정을 신청했는데 처음에 가려던 학교로 배정을 받았다. 학교에 배정 통지서를 냈더니 교사가 “여기 왜 왔지?”하며 오면 안 될 곳에 온 것처럼 말했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실사도 했는데 가족이 모두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말은 하지 않지만 학교폭력피해자가 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봐 기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학사는 이제 어찌해 볼 방법이 없다고 한다. 아이가 왕따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도 억울한데 전학도못하게 되고 아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너무 억울하다. 이제는 그 학교에 대해서도 불신이 생겨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다.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을 안 받아주네요
중2 아들이 금품갈취와 폭행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 강제전학이 나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일 동안 등교를 안 하고 전학하려고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배정해 준 학교에서 안 받아 준다고 해서 갈수가 없게되었다. 애초에 학교장이 전학할 학교장과 선후배 사이여서 통화 후 전학을받아 줄 것을 약속했고 학생부장도 교육청에 들어가 장학사에게 부탁해서 전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학교 학부모와 교사가 회의를 해서 우리 아이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교육청에 가서 따졌더니 교육청에서는 할 도리를 다했다, 학교에서 연락이 안 갔냐? 시일이 좀 걸릴 것이다. 기다려 보라고만 한다. 우리 아이는 이미 40일 간 등교정지 상태이고 60일이 되면 유급이 될 상황이라 기다릴 시간이 없다.
상담실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포함한 징계성 전학에 대해 학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아 합니다. 문제학생이 전학 와서 다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척 답답한 일입니다. 전학조치가 내려졌으니 어디든 전학을 가야하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없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이라고만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학은 해당 학교장이 전입할 학교 교장과 협의하여 주선하는 것이 보통인데 상대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 어쩔 수 없다는 태도여서 학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상담실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학생을 배제해 문제를 해결하려하지만 이것은 폭탄돌리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학의 어려움은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게도 있습니다. 학교폭력관련법에 피해학생에 대한 권고전학 조항이 삭제되어 전학을 권고 받는 일이 없다 해도 왕따를 당한 학생이 그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두려워 전학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학생이 전학문제 때문에 제 2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가·피해학생의 전학에 대해 개별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야합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문제학생의 전학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학생이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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