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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49호 학부모상담실 상담사례로 본 학교폭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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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5 16:53 조회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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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집·신예진 (학생) 학생들은 큼직한 사건만 학교폭력으로 여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일방적 조치나 특별교육이수와 심리치료로는 재발이 방지되지 않는다. 청소년이 너무 잔인해졌다, 순수함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는 기댈 곳이 없었다. 우리는 기한이 없는 경쟁에 쫓기고 있다. 겉만 번지르르한 해결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모두 코딱지 같은 소리다. 경찰서장이 와서 이야기해줘도 학생들의 마음에는 와 닿지 않는다. PPT로만 보는 예방 교육으로는 어렵다. 

서부원 (교사) 학생들이 특별교육을 '코딱지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이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외국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우리는 학생이 학생을 폭행하는 예가 많다. 외국은 보복폭행이 많으나 우리는 자살을 한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싸우면서 큰다’는 유교적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 보이는 특성이다. 또한 문제 교사에 대해 교사들이 자체 응징할 수 있어야 하고 서서히 교사들 안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대책이든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학교 폭력 대책이후 학생과 교사의 괴리감만 커졌고 조정과 화해 기능을 빼앗았다. 사제 관계도 가해·피해 관계로 설정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특히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학생부로 넘어갔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공문을 내려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라고 해서 기재를 보류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이다. 방관 자가 대부분인 이 문화에 대한 접근을 하자. 

최정윤 (교사) 상담교사 배치는 학교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다.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한다. 조 력자라는 개념의 학교폭력 대응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장은숙 (회장) 교사정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상담교사라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상담사로 하면 비정 규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종합적 토론과 구체화가 필요하다. 

장수경 (학부모)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가해자 부모가 나타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변호 하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가해자를 대리해 줄 수 있는 제3자 개입이 필요하다. 출석정지도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학교 밖에서 또 다른 문제(보복 폭행)를 일으킬 때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학교 안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영구 (변호사) : 친권자가 없는 경우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가능할 듯하다. 징계 절차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출석정지의 기한이 없는 문제도 더 고민하겠다. 

서부원 아이들 사이에서는 사회봉사 명령을 ‘소풍’으로, 출석정지를 ‘휴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출석정지는 실효성이 없다. 울타리 밖에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 

김수현 (학부모) 개정 법률안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하지 않나. 학부모총회에 경찰이 와서 분위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었다. 전체적인 우리회의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피해자 용어부터가 잘못되었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 좋겠고 가피해자 학부모 매뉴얼도 필요하다. 폭력 발생 처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한다. 학부모야말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부 모인권조례도 만들어 교육을 해야 한다. 

김지애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위원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의 전수조사 방침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정부 는 10% 이상 응답지를 회수하라는 방침이었다. 결국 아이들이 이런저런 폭력을 당했던 내용까지 적 었지만 학교에서는 어느 반에서 누가 폭력행위를 했는지 모르며 실상파악이 되지 않는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자치위를 열어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도 한다. 전수조사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한다. 박부희 (학부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학 및 퇴학 처분, 출석정지 문제가 학교폭력법 개정안에 포함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출석 정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퇴학처분’을 넣으면 회복적 사법 정신에 맞을까? 개정안에 넣은 취지를 알고 싶다. 대구중학생 사건이후 바른 말하기 힘들어졌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말할 때 치 유적 조치를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으면 사회적 여론에 밀리는 건 아닌가. 

강영구 회복적 사법에 대한 고민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이 남 용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성폭력 피해일 경우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면 강제 전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넣었는데 더 논의 하겠다. 

장은숙 가해 학생을 격리 조치할 필요는 있는데, 격리 조치를 한 후 사법적 회복 조치가 없어서 문제 다. 격리된 아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했을 때, 가피해학생이 진정으로 화해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학교내에 전문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회복적 사법과 화해권고를 법률에 담을지,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앞으로 더 논의하자. 

서부원 아이들을 맡길 기관이 없다. 기관을 늘려달라고 했더니 학교마다 위클래스(상담실)를 교차로 운영하자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다른 학교 아이들까지 상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어떻게 운 영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교과부에 갔다 오면 장고 끝에 악수가 되어 돌아오는 실정이다. 

최정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감 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 하자. 지자체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예컨대,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에 공감하는데 마을을 재건하고 지역사 회에서 돌봄과 삶의 방향을 잡는 작업을 동시에 하자. 학교 바깥에도 청소년 전문가가 있는 지자체별 센터를 만들자. 금천구에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학교와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대안이지 않을까. 

고유경 (상담실장) 또래코칭(또래중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학생자치로 가야 한다. '멈춰!' 운동처럼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서로를 보면서 방관하는 아이들까지도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래코칭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회복적 사법의 정신은 법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피의자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과정을 충실히 하면 기소를 안 하거나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이 정신을 구현하는 게 좋을 듯하다. 학생들 발표 가운데 아이들이 서로 ‘맺어준다’는 말, 학교폭력은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정리 : 박범이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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