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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장애인 교육권 현황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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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26 16:50 조회1,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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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친다. 과연 장애인의 교육은 잘 운영되고 있을까. 2007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은 되었으나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는 멀기만 하다. 아직도 정당한 교육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교육권 문제의 현황과 해결 과제를 들어본다.


지난 2007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환경 구축, 영아에서부터 전공과까지 무상·의무교육 실현, 치료지원·보조인력 지원·통학지원·보조기기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 개별화교 육지원 체계 구축 및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 등을 목표로 다양한 장애인 교육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새로운 법률 및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여건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고,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진행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 년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급 3천여 개, 특수교사 4천여 명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5천여 명 등 물적, 인적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장애인 교육 여건은 새로운 법률의 시행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작년 한 해 장애인 교육 문제와 관련해 일어
난 사건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집 근처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없어 하루 왕복 3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의 학부모 4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수교사가 부족하여 전국의 40여개 대학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보조인력 지원,통학지원, 치료지원 등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진정 사건에서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전학을 강요받는 사건이 9건, 학교 시설물 접근 이용이 어려워 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사건이 2건, 수업이나 현장체험학습 등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를 당한 사건이 3건, 특수학급 미설치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당한 사건이 51건, 또래 학생 또는 교사에 의해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사건이 2건 등 60여건 이상의 진정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 몇몇 장애인 단체들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여건 개
선 요구,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 의무화,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작년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앞서 제시한 긍정적 평가들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다. 이제는 장애인 교육이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기대했지만,실상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정책이 집행되지 않아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수많은 장애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일들이 해소되지 않고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 장애인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법률이나 정책은 훌륭하지만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적인 예로 학령 아동의 수는 매년 20여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3천여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또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에 비례해서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장애학생 부모들은 장애인 교육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기만 하지 행정당국이나 학교 관리자 등이 이를 집행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애인교육법에서 무상, 의무교육, 개별화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통합교육, 관련서비스 등 수많은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책으로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부모들은 법률에 따라 이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구도 묵살되는 일이 다반사다.


또한 특수교사들은 장애인 교육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전히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장애학생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인색하며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의 특수학급(학습도움실)의 위치, 일반 아동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구조 또는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 일반교사 중심의 학교 행정 체계 등이 아무리 특수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이 우수해도 단위 학교에서 이를 책임지고 집행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이상의 장애인 교육 현실을 살펴봤을 때,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집행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교육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따라 아마 올 한 해에도 장애학생과 부모, 특수교사 및 예비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 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며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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