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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45호 따돌림 예방 및 대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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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5 15:48 조회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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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에는 (집단)따돌림 현상이 없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담임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
약 그렇다면, 우리 반 ‘왕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
을까요? 실제로 학급 담임 교사가 집단 따돌림 학생
을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임은 평상
시의 관찰이나 몇몇 학생과의 면담만으로 교우 관계
를 파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학급에서 하
루 종일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교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따돌림 발생 시 지도 방법
▶ 학생이 따돌림의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진지한
태도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건성으로 듣거나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할 경우 문
제가 매우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이야기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 누구 한 명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반 전체를 대상으로
따돌림에 대한 피해를 설명하고 따돌림은 우리 반에서 절
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실보
고서(별첨)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특히 유의할 점은 우선 이 사실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으면 이를 알려줍니다. 본인이 상처받거나 친
구가 상처 받은 것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합니다. 예
를 들면 ‘괴롭혔다’가 아니라 “넌 찐따야. 넌 존재감
없거든.”이라고 몇 차례 말하였다는 식으로. 기록
목적이 전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있음을
환기시킵니다. 가해학생은 미리 학년부나 생활지도
부에 보내 따로 진술서를 쓰도록 합니다.
책상 배열을 시험 때처럼 하여 서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모르도록 합니다. 학생들 개인 정보가 보호
되도록 익명으로 받습니다. 쓸 내용이 없는 학생은
‘내가 바라는 우리 반의 모습’에 대해 쓰도록 합니
다. 가해학생에게 누가 자세히 쓰더라는 사실이 알
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진술서가 확보되면 종합 정리한 다음 가해 학생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한 다음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가해자에게 교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
된 채 심한 야단이나 체벌을 가하면 가해자는 피해
자가 고자질해서 자기가 혼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반성을 하지 않게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요약본을 편집 출력해
보여주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
될 경우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전
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
석정지, 퇴학처분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됨을 안내합
니다. 이때 여러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
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라 담임은 물론 학교도 법을
준수해야만 함을 안내합니다.
▶ 자치회의 시간이나 조회시간에 따돌림 동영상(http://
cafe.naver.com/ket21/866)을 보고 토론 등을 실시해 피
해자의 고통을 가해자가 느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안이 심하거나 가해자가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계속해
서 따돌림을 할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님 상담을 청합니다.
이때 학생의 진술서, 서약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
에관한법률 요약본을 준비하고 안내합니다.
▶ 피해자 부모가 따돌림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부모는 자녀의 피해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
태여서 교사의 사소한 태도에도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 항상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가해 학생
을 상담합니다.
▶ 가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확인시키고
사과와 반성을 하도록 합니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출장
을 신청하고 가해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집까
지 방문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가해자가 좋아하는 선배나 교사와 연계시켜 지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사의 힘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피해자 부모와의 관계가 악
화되고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은 꼭 챙기자
▹ 피해 학생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며 기록
을 유지합니다.
▹ 피해 학생 입장에 서서 지도·지원하고 전문기관
을 안내합니다.
▹ 유관기관 프로그램 활용 시에는 가해학생 지도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합니다.
▹ 궁극적으로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
도록 상담 및 교육적 지원을 합니다.
▹ 처벌 지향적 조사보다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춥
니다.
송형호 (면목고 생활지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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