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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25호 ‘학교안전공제회’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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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9-05 15:27 조회1,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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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안전 공제회 설립은 누가 하게 되어있나요?
A 교육감이 각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제회의 가입자는 학교장이고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피공제자라 하는데 이는 학생·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주로 학부모)입니다. 공제회 가입비는 학부모가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세금이라할수있죠)으로 지급한 학교 예산 중학생에게사용될 학생 복리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고를 보상하나요?
A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실시되는 모든 수업, 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과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조회·종례시간을 포함하여 교육 활동 전후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에 일어난 사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이 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어떨 때 보상 받을 수 없나요?
A 피공제자인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주로 학 부모)가자해·자살한경우(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경우는 전액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관의 지시를 어겨서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했을 경우,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해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없습니다.

Q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사실을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립니다. 담임선생님이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학교안전공제회에 보내기 전에 반드시 사고 경위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이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간혹 교사의과실을 축소하거나 학교에 불리한 것은 제외하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할 때도 있으므로 반 드시 확인한 후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경위서를 발송한 이후에 잘못 작성된 것을 알았다면 재작성해서 통지할 수 있으니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경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의료비 청구서, 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도장,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보상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A 사고 발생 통지를 한 이후 3년이내에 보상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졸업 했다고 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사고 당시의 담임, 양호교사 등의 전근 등으로 곤란한 점이 생길수도 있고 학교에서 기피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재학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으면 학교장과 담임교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안전 공제회에 즉시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고,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치료비 전부가 보상되나요?
A 법률에 의하면 앞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전액이 보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지급기준에 과실에 대해 상계 할 수있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 안전 사고의 피해자 과실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 적게는 10%, 교칙이나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50%까지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률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 우리 회가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

Q 개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중 어느 쪽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일반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 회사와 학교 안전공제회 두 측, 모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해를 지급하는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과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합산해서 비례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환급형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면 나중에 환급이 안될수도 있으니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험금을 청 구할지, 아니면 학교안전공제회에만 청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Q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폭력 사건이 아닌 우발적이거나 미비한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전액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폭행사건으로 처리하여 치료비의 일부만 보상해서는안됩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과실의 경중과 고의성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학교폭력사건을 폭행사건으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만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치료비에 부족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부족한 금액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협의하여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사고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에 있어서도 가해자를 명백하게 가릴 수 없는 경우이거나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을 하고 이후에 그 금액을 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학부모가 체육대회나 소풍,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하다가 다쳤을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를 교육 활동 참여자라 부릅니다. 교육활동참여자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에 와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계단에서 다친 사고 등은 보상 받을 수 없고, 학교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한 프로그램(예를 들어줄다리기, 달리기…)에 참여하다가 다친 사고, 수업시간이나 소풍 등에 보조교사로 요청받아 활동하다 다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학교 참여형태는 다양해지고 있고 학교장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담임교사가 요청한 활동에 참여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 도우미, 청소 도우미로 활동할 때도 학교장이 명백하게 금지를 공지하지 않은 활동 이외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활동임으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알뜰 바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활동, 도서관 사서 활동 등과 같이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지는 않지만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서 활동하다 발생한 사고와 학교 참여활동도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Q 보상액이 부족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보상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의 보상도 적절하지 않다 생각되면 공제중앙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재심사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니 소송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Q 보상 못지않게 중요한 사고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률에는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교실창문, 복도, 계단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준과 전기시설, 냉난방설비 및 환기, 급매수설비 등의 설비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실험실습실에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및 학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하고 학교장은 점검결과를 연 1회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고, 잘 실행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시급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세한 내용은 상담실(02-393-8900, 홈페이지 사이버상담)로 상담하세요.> 박부희(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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