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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29호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이, 집단따돌림 방치한 담임교사의 잘못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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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17 16:50 조회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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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별 문제없이 잘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 3학년에 들어서 무슨 일인지 자꾸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을 잘 못하고 적지 않은 돈이 없어지는 등 아이가 이상하다고 느껴 5월에 담임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 전학을 가야한다는 말과 함께 학기 초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아이가‘왕따’로 나왔다고 했다. 돈 문제도 다른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우리 아이 잘못이라고 하여 내가“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더니 대질심문해야한다고 하기에 아이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니 돈을 가져간 아이들이 보복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잘 마무리 해달라고 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혹여 정말 내 아이의 문제인가 싶어서 망설이던 끝에 담임을 통해 특수교육신청을 했다. 6월 1일에 검사를 하였고 7월 5일에 특수교육대상자로 되었다는 교육청의 통보를 받았다.

 처음엔 온전히 우리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7월 9일 처음으로 교실을 무단 이탈했을 때“뭐 이런 아이가 있냐?”는 담임교사의 전화에 가슴 졸이며 아이를 찾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5번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그 가운데 주동한 아이는 거의 매일 우리아이 책상에 세제를 잔뜩 뿌려 의자에 앉을 수 없게끔 했다고 한다. 처음 무단이탈했던 그 날이 바로 세제를 아예 아이 머리에 들이붓던 날이었다. 담임교사는 자꾸 우리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했고 아이는 결국 친구들의 보복이 두려워 자기가 그랬다고 말했단다.‘화장실 문지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쉬는 시간, 심지어는 점심도 안 먹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아이는 현재 학교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폭행한 아이들이 누구인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

 피해사실을 모두 기록한 문서를 특수교사와 담임에게 전달하였다. 자치위원회에 그간의 일을 기록한 것을 보였더니 몇 달 전 돈 갈취한 내용만 알고, 다른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담임교사가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가해아이 부모가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자치위원회는 주동한 아이 한 명에 대해서 전학조치 했다.

 사실을 알고도 우리아이 문제로 돌리고, 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한 담임교사와 가해아이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 되길 원한다. 담임은 책임을 피하고 있고 학교는 가해아이를 전학 보낸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아이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렵기도 하고 교사와 학교를 믿을 수 없어 이 상태로는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

 A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시다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만큼 충격도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담임교사는 집단따돌림이 장기적으로 일어났는데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아이의 문제로만 돌렸군요. 직접적인 폭력도 문제이지만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등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은 더 심각한 일인데 말이지요. 담임교사가 피해아이의 학교부적응 문제로 간주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고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가해아이들 또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장난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가해아이들의 행동이 왜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없다보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함이 많은 학교체계이지만 그래도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학교 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해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해야 등교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상담과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같은 반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실시해야 진정한 재발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임교사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담임교사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장을 면담하여 요청하십시오. 담임 교사는 학기 초부터 따돌림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아이의 장애가 따돌림의 원인처럼 생각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아이에 비해 부족한 아이라고 하여 따돌림 당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보호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일상적인 생활지도의 수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과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서로 협력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의 일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시고 담임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학교장을 면담하여 담임교사의 사과를 이끌어내도록 요청하시고 위에서 말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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