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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28호 학생인권조례 쟁점과 학부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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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17 15:43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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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대한분임토의에는 19명의지부지회 회원들이 참석해 학생인권에 관한지부지회의 깊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분임토의에 참석한회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학부모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눴다. 특히 체벌에 대해 교사 80%, 학부모 70%가 찬성한다는 통계를 접하는 순간에는 우리 자녀들의 열악한 인권 현주소를 확인했다. 그러나 미성숙한 학생을 성숙한 교사가 때려도 좋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미성숙하다는데 주목한다면 학생 체벌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가면서 이 지경에 이르도록 어른
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공분과 책임감을 느꼈다. 교사들의 학생인권 감수성에 관한 아쉬움이 대두되었으나, 결국 학부모를 포함한 각 교육주체들이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전에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전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학생인권 옹호관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한편 학생인권에관한 교육과 여론 확산을 위해 인권관련‘학부모강사연수’를 우리회 집행부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90여 분 간의 분임토의를 마쳤다

                                                                                                              

                                                                                                               최주영(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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