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 229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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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17 15:36 조회1,0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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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개발원 주최로‘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의‘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발제문에 대한 우리회 토론문을 간단히 정리했다.토론회 자료집 파일은 우리회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실렸다.<편집자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당국의 사회적 논의는 적절하다. 학부모가 교
육주체로서 학교운영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학교 운영의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성과를
가져왔다.학부모위원은 일반학부모와 함께 학교급식,앨범,수련활동,교복공동구매 등 활동을 하며
학교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학운위를 통해 학교운영이 공개됨으로써 투명한 학교로 변
화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운위의 태생적
한계와 구성원의 의지 부족으로 학운위의 역할과
위상이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학운위는 교육
의 민주성, 평등성, 참여성을 보장하는 학교개혁 제도이기 때문에 학운위를 활성화하고 강화시켜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목적
김성열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에 기반한 학교교육 자율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최근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서 학운위를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지난
15년 동안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단위학교에서 학운위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공개토론회의 개선 방향은
학운위가 설립 취지대로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되었어야 했다.
학부모위원들과 엇갈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15년
성과
김성열 원장은“15주년을 맞은 학운위의 운영 경험에 의하면 학교운영의 민주화 촉진, 투명성 제고,
학운위 구성주체들에게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도 일부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학교장의 거수기’역할이 아닌 뜻있게 활동
하는 많은 학부모위원들에겐 학운위에 대한 만족도보다 불만과 불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즉 발제자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시했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좀 더 원인을 분석해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전제되어야 발전적인 학운위가 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참여 활성화 방안 중
현행 학부모위원의 구성 비율을 그대로 두고 학부모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하여 학부모위원으로서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것(상향조정)에 대하여
현행 학부모위원의 구성 비율을 그대로 두고 학부모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학부모위원의 참여 활성화의 근본 해결책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민주적 선출과 그 대표성에 있다.
2006년 구논회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직선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비율은 16.9%이며 무투
표당선이 76.6%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무투표 당선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불법선관위와
불법선출사례를 유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학운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 만일
학교 실정상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방송 매체 활용,우편 투표,인터넷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선출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총회 개최 시간을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학부모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회를 제도화해 학부모회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학운위 안건 상정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학운위 안건을 학부모들에게
사전공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간, 학부모회 등 임의단체를 학운위의 산하기구로 명시하여
학부모위원의 튼튼한 활동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학부모위원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학부모위원 구성비율의 상향조정으로 학부모위원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의견
어느 한쪽을 구성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듣는
것도 좋겠지만, 구성원들의 균형 있는 의견을 듣되
학운위와 학교 중심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
대표를 10%이내라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함께 참여
하는 구조를 만들어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운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운위 의견수렴 활성화 및 의견제시 기회부여의 건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대표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하겠다는 것은 진일보 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학생이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학급회나 학생회의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운위 발언권 부여에 대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학생회의 법제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가 학생부나 교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회의
법제화 없이 학생대표의 발언 허용은 자칫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다.
학부모부담경비 심의시 학부모의견 수렴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
지금도 학부모 부담경비 심의시 학부모의견을 묻고 있으나 참여도 조사에 그치고 있어서 참여 의사
를 밝힌 학부모는 세부 결정 사항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주요한 세부 내용 결정과
평가까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학운위 참여 확대 방안
전문가를 지역위원으로 참여 확대하는 방안과 소위원회 구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참여 확
대하는 방안에 있어서 학운위 위원은 관심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 전문가가 필요 할 때마다 별도로 모
셔서 자유롭게 도움을 받거나 공부를 하면 된다.
학운위 책무성 강화 : 안건 및 회의록 공개
현재도 안건 및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원회 의결로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내
용은 악용될 소지가 많아 우려스럽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연수 실시, 사이버 연수 프로그램, 심의 매뉴얼 제작 보급, 우수 활동 사례 공유
교육청은 대규모 단시간 교육은 지양하고 단위학교에서 주제별로 연수를 추진하는 것을 지침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는 다양한 강사풀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타 제언과 마무리
그 동안 학운위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면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교육개혁의 사례들이 학교현장
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운위는 위원 선출을 하는 신학기 때 잠깐 언급될 뿐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기회에 국·공립, 사립학교의 의결기구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
제화, 학생의 의결권 부여, 학교장 교육,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회의 개최 회수 8회 이상 법적 근거
마련, 학교장의 안건 발의 독점에 따른 대책, 소위원
회 설치 의무화와 전문성 연수,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위배시 엄벌 조치 등 학운위의 활성화
를 위한 방안들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특히 학운위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학교를 독단 운영하는
학교장의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과 의지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며 모범학교를 널리 알려 사
례를 공유하면서 학운위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
전은자(교육자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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