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232호 학생인권조례는 선진화된 교육으로 나아가는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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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10 17:01 조회8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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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선진화된 교육으로 나아가는 시작일 뿐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학교는 소란스러워졌다. 학생들은 마땅한 권한이라 말하며 교사들은 교권침해라 말하며 서로 대립하는 구도
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학교의 두주인공인 학생과 교사가 대립해야 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여겨져야 하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내세우는 조례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현재까지 얼마나 학생들에게 강압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의 주입식 교육과 강압적인 타율적인 교육방식은 전근대적인 교육일 뿐이다. 이를 우리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자율적으로 원해서 하는 공부로 나아가려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를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토론 혹은 학생참여 수업등 자율적으로 공부를 찾아하는 분위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한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조건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 중 첫 번째 단계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학교를 강압적인 공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식한다면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며 학교에서의 생활에 만족을 느낀다면 자연스레 공부는 어쩔 수 없이 남이 시키니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찾아하는 공부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교육 풍토를 완전히 바꿔 버리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된 교육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인 학생인권조례가 시작부터 삐끗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만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창의성과 남과 다르다는 차별성이 중요해진 현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교육방식은 환영받지 못하는 옛 방식일 뿐이다. 교육의 삼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는 학생인권조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영하여 선진 교육의 첫발걸음을 뚜렷이 남겨야 한다.
박재홍(동안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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