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232호 힘들어도 가야할 교육혁명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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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10 16:53 조회7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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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듭시다
지난 7월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의 과도한 체벌이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적 체벌금지 지침을 발표한 이래 학교 안팎에서 체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체벌금지를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비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 언론은 학교가 무너진다고 호들갑이고 보수교원노조들은 급기야는 체벌금지 불복종운동을 운운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야단법석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념 공세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진보교 육감을 흠집 내려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 교사들 가운데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불편해 할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교사들이 많다. 이러한 반감의 중심에 서울시 교육청이 있다. 교사들을 문제시하여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적 소신에 따라 체벌을 안 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하려 노력한다. 그러므로 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침이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일부 학생이 교사들에게 불미스런 행동을 한 것을 보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영향 받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닐것이다. 이와 같이 지난 7월 이후 학교 현장 교사들은 체벌교
사, 폭력교사로 개혁 대상이 되었고 학생들로부터는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에게 불편하고 부담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전교조 서울 지부는 원래 주민발의 서명을 조합원 및 일반교사, 특히 담임교사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서 대거 받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막상 서명 숫자는 지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서명 시작이 10월말로 늦어짐에 따라 서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 및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거부감이 팽배한 가운데 조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참된 배움과 진정한 돌봄이 있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설계도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그간 학생인권침해의 상징처럼 얘기되어온 체벌금지, 두발자유화 등 학생들의 자유권적권리 보장만이 아니라 학교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 및 상담,
휴식, 교육환경, 건강, 문화활동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누려야 할 적극적인 권리들도 다양하게 보장하고자 했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인력 충원은 물론 재정도 일정 정도 담보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함으로써 자존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는 힘들어도 가야할 이 시대 교육혁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 언론이나 보수교원단체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으나 이는 교권 침해가 대부분 교과부 등 국가 권력과 교장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호도하려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학생들이 강제로 보충수업을 안 하게 되면 교사들도 강제 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학생들에게 시험에 관한 선택권이주어진다면 교사들이 일제고사 선택권을 주었다는 이유로 해직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지난 하반기 체벌금지 논란 속에서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고 본다. 겨울방학 기간 충분히 토론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새학기에 주민발의 학생인권 조례서명운동을 성과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김재석(서울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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