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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52호기숙사에서 일요일에 축구하다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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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1 17:29 조회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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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다. 일요일에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발목을 다쳐 바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고가 심해 이후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축구하다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라 다치게 한 상대부모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입원해서 열흘이 지났지만 담임교사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휴일에 일어난 사고라 보상이 안 된다고만 한다. 휴일에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고3으로 학교에서 한달에 한 번만 귀가를 허용하므로 아이들은 기숙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A
아이가 다친 것도 속상한데 학교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 마음이 언짢으시겠습니다.
2012년 4.1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5항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항목이 추가되어 안전공제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숙사에서 휴일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행령 제2조 3항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해당 할 경우 안전공제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기숙형 학교의 경우 학교생활 부분은 시도별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기숙사 생활부분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기숙사안전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안전공제 가입이 되었다면, 또 고3 학생들의 경우 한 달에 한번만 귀가를 허용하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혹시 기숙사 안전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하고, 상대 학부모에게는 연락도 안 하셨다니 반드시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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